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용접 중 넘어져 어깨 수술 뒤 "재활치료 탓" 팔꿈치 인대 손상 추가 신청 — 재활 전부터 팔꿈치 치료, 30년 용접 원인은 처분사유 밖 · 퇴행성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59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팔꿈치 인대 · 신전근 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추가상병 신청 때 내세운 원인(재활치료 중 사고)과 기본 사실관계가 다른 원인(30년 용접)은 공단이 조사 · 판단하지 않은 처분사유라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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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박 블록 용접 중 넘어져 어깨 상병으로 요양 · 수술받은 근로자가 재활치료사의 무리한 치료로 오른쪽 팔꿈치 외측부 인대 · 총신전근이 손상됐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인과관계가 부족한 퇴행성 질환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소송 중에는 30년 용접 업무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사실관계
- 150대 용접공은 2009년 1월 철제 사다리 위에서 용접하다 경사진 철판에 넘어지며 오른쪽 어깨를 구조물에 부딪쳤다.
- 2공단은 처음에 어깨 · 목 염좌만 승인했고, 어깨 충돌증후군 · 견갑하건 부분파열 등은 앞선 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2011년 11월 승인했다.
- 3근로자는 2011년 12월과 2012년 7월 두 차례 어깨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다.
- 42012년 11월 재활치료 과정의 무리한 치료로 오른쪽 팔꿈치 외측부 인대 · 총신전근이 손상됐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인과관계가 부족하고 기존 퇴행성 질환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시행령상 요양 중 의료사고 등도 추가상병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팔꿈치는 어깨와 부위가 다르고 근로자가 지목한 재활치료는 2012년 8월 이후인데 팔꿈치 통증 치료는 그보다 앞선 3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들었다.
- 2대학병원 감정의 한 명은 외측부 인대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약간의 퇴행만 있어 재해나 재활치료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감정의는 30년 용접으로 진행된 퇴행에 무리한 재활이 겹쳤다고 했지만, 법원은 발병 시점이 맞지 않는다며 그대로 믿지 않았다.
- 330년 용접 업무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나온 것으로, 공단이 조사 · 판단하지 않은 처분사유라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 4그래도 살펴보면 감정 결과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라는 것이고, 근로자는 어깨 요양으로 2년 넘게 팔꿈치를 쓰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54세로 퇴행이 이례적이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오른쪽 팔꿈치 인대 · 신전근 손상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은 그 뒤 고시 등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 요양 중 의료사고로 추가상병을 주장하려면 그 치료와 증상 발생 시점이 맞아야 했다 — 이 사건은 치료 전부터 증상 기록이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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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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