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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대출금 관리 출장 중 낮술 뒤 만취 운전으로 바다에 추락해 숨진 공공기관 팀장 — 음주운전이 주원인인 사적 행위라며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813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수행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이면 출장 중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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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금을 빌려준 업체를 찾아가 대출금 관리 문제를 협의한 팀장이 그 대표와 낮부터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를 몰다 바다로 추락해 숨진 것이 출장 중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공공기관 지역본부의 산업 담당 팀장으로 자금 지원 업무를 총괄했다.
  • 22011년 9월 오전 11시께 자금을 빌려준 업체를 찾아가 대표와 대출금 사후관리를 협의하고, 이어 식당에서 오후 3시 40분께까지 대표 · 식당 종업원과 소주 두 병 반을 나눠 마셨다.
  • 3그 뒤 자기 승용차에 두 사람을 태우고 항구 쪽으로 가다 갑자기 속도를 올려 차량 통제용 바리케이드를 뚫고 달렸고, 장애물을 피하려다 차와 함께 바다에 빠졌다. 동승자 둘은 빠져나왔지만 그는 숨졌다(혈중알코올 0.237%).
  • 4공단은 2012년 7월 정상 출장 경로를 벗어난 사적 행위이자 범죄행위 중 사고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음주운전이라고 곧바로 업무수행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운전 과정의 통상 위험이 아니라 음주가 주원인이 돼 났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기준을 썼다.
  • 2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운전 금지 기준(0.05%)을 크게 넘었고, 근처에 경찰 순찰차가 서 있던 때 갑자기 속도를 올린 점에 비춰 음주운전이 들킬까 두려워 비정상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았으며, 차량 감식에서도 결함이 없었다.
  • 3따라서 사고는 사업주 뜻과 무관한 음주운전이라는 사적 행위에서 비롯됐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 4대출금 협의를 이어 가려고 이동했다는 주장은, 이미 오전부터 4시간 넘게 함께 있어 협의는 충분했을 것이고 동승한 종업원이 술도 깨고 바람도 쐬러 갔다고 진술한 점에서 믿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장 중 사고라도 사고의 주원인이 무엇인지가 핵심이었다 — 순찰차 · 차량 감식 결과가 음주 주원인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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