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회사가 유급공가로 보낸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계단 낙상 · 십자인대 파열 —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보고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2014. 05.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단체협약상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회의에 회사가 유급공가를 주고 장소까지 내줬다면, 그 회의 참석은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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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조 전임자가 아닌 노조 간부가 회사의 유급공가 처리를 받고 노조 회의에 참석했다가 다친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원심은 회사 업무로 볼 만큼 노무관리와 밀접하지 않다며 요양불승인을 유지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제조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사내 노조 지부의 상무집행위원을 맡고 있었다.
- 2단체협약은 대의원대회와 상무집행위원회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회의 참석 간부의 공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 3노조 지부장이 미리 참석자 명단을 회사에 알리며 공가 처리를 요청했고, 회사는 회의 당일을 유급공가로 처리하고 회사 회의실을 내줬다.
- 4근로자는 2012년 10월 임시대의원대회 겸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보고 자료를 가지러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
- 5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1심은 근로자 승소였으나 항소심은 회사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공단 손을 들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회사 승낙에 따른 노조 업무는, 상급 노동단체 관련 활동 · 불법 노조활동 · 쟁의 단계 이후 활동 같은 것이 아니면 회사 노무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돼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들었다.
- 2이 법리는 노조 전임자가 아닌 간부가 회사 승낙을 받아 노조 업무를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다.
- 3회의 안건이 단체교섭 진행 보고와 교섭위원 선출 등 통상적인 노조 활동이었고, 회사가 유급공가와 회의실을 제공했으며 단체협약상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회의였다는 점을 들었다.
- 4그래서 무릎 부상은 회사 승낙에 따른 노조 업무 중에 입은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다르게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노조 전임자가 아닌 간부라도 회사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노조 업무를 하거나 그에 따르는 활동을 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1심(2013구단10116)은 원고 승, 항소심(2013누5042)은 원고 패였다.
- 상급 단체 활동, 불법 노조활동, 쟁의 단계에 들어간 뒤의 활동은 이 법리에서 빠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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