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농산물 판매로 가입한 뒤 조림업체 현장관리직으로 옮기고 알리지 않다 발등 골절 · CRPS — 바뀐 직업도 상해급수 2급이라 위험 증가 아님, 해지 · 감액 배척하고 2,523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9. 28. 선고 2014가단13742016. 09. 28
한 줄 결론본소 · 반소 일부 인용(1심) — 보험사의 해지 · 감액 주장 배척, 보험금 2,523만 원 지급(반소 청구 2,946만 원 중).
실무 포인트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았어도 바뀌기 전 · 뒤 직업의 상해급수가 같으면 "뚜렷한 위험 증가"가 아니라고 본 판결 — 청약서에 직접 적은 직업, 보험사가 매긴 급수, 새 근로계약의 직종이 비교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입원일당 · 일부만 받음 · 청구 2,946만원 · 인정 2,52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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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보험 가입 때 직업을 농산물 판매라고 알린 피보험자가 조림업체 현장관리직으로 옮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작업 현장에서 다쳤을 때, 보험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율 비율만큼 보험금을 깎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9. 12. 말 상해보험(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 가입금액 2억 원, 상해입원일당 하루 3만 원, 상해간병비 25만 원)에 들면서 청약서에 직업을 농산물 판매라고 손수 적었다. 보험사는 이를 상해급수 1급인 농축산물 · 음식료품 관리 · 경영자로 분류해 보험료를 정했다.
- 2약관은 직업 · 직무가 바뀌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게 하고,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된 이 의무를 어기면 보험사가 손해 발생과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사고 뒤 해지한 경우에는 변경 전 · 후 보험료율의 비율로 깎아 보상한다고 정했다.
- 3피보험자는 2013. 3. 1. 조림업체에 현장관리직으로 들어갔지만 보험사에 따로 알리지 않았다. 3주 뒤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러 걸어가다 걸려 있던 나무가 왼쪽 발등에 떨어져 중족골 개방성 골절 · 깊은 열상 · 비골신경 손상을 입고 141일 입원했다.
- 4신체감정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발목 · 발가락 운동이 제한되는 영구장해가 남았고, 장해분류표 신경계 장해 중 이동동작 제한(절뚝거림, 난간 없이 계단 이용 불가, 평지 100m 이상 연속 보행 불가)으로 지급률 10%라는 판단이 나왔다.
- 52013. 10.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11월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를 통보하고, 새 직업이 상해급수 3급인 임업 단순노무자라며 깎은 금액(947만 3,254원)을 넘는 채무는 없다는 소송을 냈다. 피보험자는 반소로 2,946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먼저 작업 중 떨어진 나무에 다친 것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여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다고 봤다. 쟁점은 해지 · 감액의 전제인 "뚜렷한 위험 증가"가 있었느냐였다.
- 2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적은 농산물 판매직은 보험개발원 직업분류표상 2급인데, 보험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1급으로 보고 승낙했다. 새 직장의 근로계약상 직종은 현장관리직이라 보험사 주장처럼 임업 단순노무자(3급)로 읽기 어렵고, 보험사가 낸 직업 예시의 "임업관리자"도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관리자(1급)를 가리키는 것으로 봤다.
- 3분류표에서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농림어업 현장관리자도, 작업에 참여하는 조림 · 영림원도 2급이므로 변경 전 · 후 급수가 같아 상해 위험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니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해지를 전제로 한 감액 주장도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4지급액은 일반상해 후유장해 2,000만 원(2억 원 × 10%), 입원일당 423만 원(3만 원 × 141일), 상해간병비 100만 원(31 · 61 · 91 · 121일 이상 입원마다 25만 원)으로 합계 2,523만 원이었다. 피보험자가 변론이 끝난 뒤에야 입원비 등을 더 청구하겠다며 낸 변론재개 신청은 늦게 낸 공격방법이고 소송을 크게 늦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본소 · 반소 일부 인용(1심) — 보험사의 해지 · 감액 주장 배척, 보험금 2,523만 원 지급(반소 청구 2,946만 원 중).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직업 변경 미통지 분쟁에서 법원은 보험개발원 직업분류표의 상해급수로 변경 전 · 후를 비교했다 — 가입 때 보험사가 급수를 다르게 매긴 것은 가입자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통약관 제2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보통약관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 장해분류표 신경계 장해(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 상해입원비 · 상해간병비 특별약관
- 민사소송법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디자이너로 가입한 뒤 공사 인부로 바꾸고 알리지 않다 추락 골절 — 직업 변경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요율 비율로 깎아 준 보험금은 유효, 차액 청구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4가합110941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적용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대학생 피보험자의 군입대는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 직업 변경 · 현저한 위험 증가가 아니다 — 임시생활비 비례삭감 부당, 다만 실제 의료비가 없으면 추정의료비는 없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3호
항운노조 반장으로 가입 뒤 정년퇴직하고 같은 항만에서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일 — 현저한 위험 증가가 아니고 사고와 인과관계도 없어 상해사망보험금 삭감 불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0호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