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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항운노조 반장으로 가입 뒤 정년퇴직하고 같은 항만에서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일 — 현저한 위험 증가가 아니고 사고와 인과관계도 없어 상해사망보험금 삭감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0호2015. 10. 27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삭감하지 않은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보험회사 내부 직업 상해급수 차이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대법원 2013다217108과 같은 방향). 삭감 지급에는 ① 현저한 위험 증가, ② 그 인식, ③ 고의 · 중과실, ④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필요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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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때 직업을 항운노조 반장으로 알린 피보험자가 정년퇴직 뒤 같은 항만의 해운사에서 임시로 컨테이너 고유번호 기재 일을 하다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요율 비율로 삭감 지급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12. 7. 20.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 직업 질문에 근무처 항운노조, 업종 서비스, 업무 "항운노조반장"이라고 적었다.
  • 22012. 10. 31. 항운노조를 정년퇴직했고, 2014. 10. 15. 같은 항만 부두 안의 해운사에 입사해 선적 컨테이너의 고유번호를 기재하는 일을 했다.
  • 32014. 12. 24. 항만 하역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허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을 사고 원인으로 적었고, 피보험자는 사고 당시 자기 업무가 아니라 지인의 하역 작업을 돕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4보험회사는 사고 당시 직업이 일용 단순노무직으로 가입 당시와 상해급수가 다르다며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직업 변경에 따른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어머니(신청인)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652조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통지의무를 지우는데, 약관 제25조는 단순히 직업 · 직무를 변경한 경우 알리도록 한다. 위원회는 약관 조항이 상법상 현저한 위험 변경 · 증가 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한 것이고(대법원 2013다217108), 단순한 직업 변경에까지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읽으면 불이익변경금지(상법 제663조)에 반할 수 있어, 현저한 위험 변경 · 증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 2"현저한 변경 · 증가"는 그 위험이 계약 당시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를 말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2001다49630, 95다25268). 또 통지의무는 그 변경이 현저한 위험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안 때 생긴다(2012다62318).
  • 3보험회사가 든 상해급수(반장 1급 · 항만 일용노무자 3급)는 내부 기준일 뿐이고, 근무 장소가 같고 노동 형태 · 강도가 비슷하며 약 6개월 단기 사업 보조 목적의 임시직이어서 일시적 위험 변경에 불과해 현저한 위험 증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30년간 일하던 곳에서 비슷한 일을 하게 된 피보험자가 현저한 위험 증가라고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 4설령 현저한 위험 증가라도 상법 제655조 단서와 약관상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생긴 사고는 삭감할 수 없다. 사고는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로 생겼고, 가입 당시 반장도 필요하면 하역을 지원했으며,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자기 업무가 아닌 지인의 하역을 돕고 있었으므로 가입 당시에도 생길 수 있었던 위험이어서 직업 변경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삭감하지 않은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 삭감은 ① 현저한 위험 증가, ② 계약자 측의 그 인식, ③ 고의 · 중과실, ④ 사고와의 인과관계(상법 제655조 단서)를 하나씩 따져야 한다는 구조로 정리됐다.
  • 회사 내부 직업 위험등급표의 급수 차이만으로는 "현저한 위험 증가"가 증명되지 않는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제653조 ·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상해보험 약관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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