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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디자이너로 가입한 뒤 공사 인부로 바꾸고 알리지 않다 추락 골절 — 직업 변경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요율 비율로 깎아 준 보험금은 유효, 차액 청구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4가합1109412005. 08. 30

한 줄 결론보험금 채무 부존재 — 피보험자의 차액 청구(반소) 배척 취지(1심).

실무 포인트직업 · 직무 변경 미통지에 따른 보험금 감액은, 보험사가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효력이 있다고 본 판결 — 감액한 시점이 결론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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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보험 가입 뒤 위험이 큰 직업으로 바꾸고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작업 중 다쳤을 때, 보험사가 변경 전 · 후 보험요율 비율로 깎아 지급한 것으로 보험금 채무가 끝나는가 — 상법의 1개월 해지 기간과의 관계, 설계사에게 말한 것이 회사에 대한 통지가 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0. 11. 보험회사와 교통사고나 그 밖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생긴 상해 손해를 보상하는 10년 만기 보험에 들었다. 가입 때 알린 직업은 디자이너였다.
  • 2상해 담보 특약은 직업 · 직무가 바뀌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게 하고, 알리지 않았는데 바뀐 직업의 요율이 더 높으면 변경 전 · 후 요율 비율로 보험금을 깎으며,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했다.
  • 3피보험자는 그 뒤 공사 인부로 일을 바꿨고, 2004. 4. 백화점 리모델링 현장에서 곤돌라를 타고 외벽 석재 타일을 뜯어내다 비계가 무너져 떨어지며 요추 방출성 골절 · 여러 갈비뼈 골절 ·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골절 ·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입었다.
  • 42004. 11. 초 사고 경위서와 진단서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요율 비율로 깎은 후유장해 · 의료비 · 입원의료비 보험금을 11월 중순과 12월 말 두 차례 지급한 뒤 더 줄 보험금이 없다는 확인 소송(채무부존재)을 냈다.
  • 5피보험자는 사고 전에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고 보험사의 해지는 1개월이 지난 뒤라 효력이 없다며, 깎이기 전 금액과의 차액을 달라는 반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은 보험사가 위험이 뚜렷하게 변경 · 증가한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안에는 사고가 난 뒤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법원은 이 취지에 비춰, 요율이 달라지는 직업 변경을 사고 뒤에 알게 된 보험사가 그때부터 1개월 안에 요율 비율로 깎아 지급하는 약관은 유효하다고 봤다.
  • 2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아 직업 변경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깎은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해지가 유효한지와 상관없이 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를 다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 3설계사에게 알렸다는 주장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설계사가 보험사를 대리해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는 주장 · 증명이 없어 회사에 대한 통지로 볼 수 없고, 달리 회사에 알린 증거도 없다고 했다.

결론

보험금 채무 부존재 — 피보험자의 차액 청구(반소) 배척 취지(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보험사가 직업 변경을 언제 알았는지(청구 서류 접수 시점)와 감액 지급일 사이가 1개월 안인지가 핵심이었다.
  • 설계사에게 말한 것의 효력은 뒤의 대법원 판결(관련 사례)에서 다르게 판단된 예가 있어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상해 담보 특별약관 제3조(직업 · 직무 변경 통지 · 보험금 삭감) · 제6조(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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