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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추락 두개골 골절 · 기질성 정신장해 3급 — 11년 뒤 7급 재결정은 적법, 귀책 불명 · 오랜 시간 경과로 차액 징수만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540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7급 4호 재결정은 유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취소

실무 포인트등급 재결정과 이미 준 급여의 징수는 따로 저울질됐다 — 재결정이 적법해도 귀책사유가 없고 오래 지났으면 징수는 취소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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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뇌 손상으로 평생 노무 불가 3급을 받아 연금을 받던 근로자에게 공단이 재조사 뒤 최초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7급으로 재결정하면서 시효 안의 연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1999년 4월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뇌기저부 · 측두부 두개골 골절, 뇌내출혈, 기질성 정신장해 · 인격장해 등으로 2003년 8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03년 10월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3급 3호로 결정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했다.
  • 32013년 근로자와 동거인 문답, 진료기록 등으로 재조사한 공단은 2014년 4월 최초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7급 4호로 재결정하면서, 시효 3년 안의 3급 · 7급 연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법원의 판단

  • 11999년 심리검사에서 지능 · 기억력이 대체로 정상 범위였고, 통원 기록상 사고 뒤에도 술을 마시며 벼농사 · 버섯농사를 했으며 경운기 · 오토바이도 운전했다.
  • 2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최초 결정 당시 노동능력이 절반 정도 줄었지만 단순 작업은 가능한 7급이라고 봐, 노동능력 전부 상실을 전제로 한 3급 결정에는 하자가 있다고 했다.
  • 3실제보다 높은 등급의 연금을 장래까지 계속 주는 것은 보험 재정에 부담이고 근로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며, 재결정의 공익이 근로자 불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 4징수는 따로 따져, 부정행위를 자인했다는 동거인 진술은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라 믿기 어렵고 녹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받은 연금을 쉽게 되돌리기 어렵고 11년이 지나 처분한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7급 4호 재결정은 유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 법리대로, 지급결정을 바꾼 처분이 적법해도 그에 따른 징수까지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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