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계통 3급을 6급으로 직권 재결정 · 연금 배액 징수 — 재결정은 적법, 부정수급 인식 증명 안 돼 징수만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7구단10419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직권취소 · 6급 재결정은 유지, 배액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취소
실무 포인트과거 등급 결정을 바로잡는 직권취소에는 재판정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고, 배액 징수에는 수급자의 부정 인식을 공단이 증명해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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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9년 가까이 3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의 등급을 공단이 직권으로 취소해 6급으로 다시 정하고, 과다 지급된 연금의 두 배를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4년 4월 일하다 허리에 충격을 받아 요추 3-4번 · 4-5번 추간판 탈출과 탈구, 척수병증, 양쪽 다리 신경근 마비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 22008년 7월 요양을 마치고 신경계통 장해 3급 3호를 받아 2017년 2월까지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 3공단은 2017년 4월 장해등급이 6급 5호에 해당한다며 종전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6급으로 다시 결정했고, 다음 날 과다 지급된 연금의 두 배(소멸시효가 지난 부분 제외)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법원의 판단
- 1재판정은 연금 지급 결정 뒤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하지만, 법원은 이번 처분이 상태 변화에 따른 재판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을 소급해 바로잡는 것이어서 그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2진료기록 감정의는 2008년 5월 무렵 이미 신경 손상 증상이 상당히 나아져 다리에 부분적 운동장애가 남은 정도라 6급 5호라고 했고, 근로자가 그 무렵 복직해 일하며 기능장 자격까지 딴 점도 평생 노무 불능인 3급과 맞지 않는다며 재결정은 적법하다고 했다.
- 3배액 징수는 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임을 스스로 알면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적극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증명은 공단 몫이라고 했다.
- 4실제로 상당한 장해가 오래 이어졌고, 공단이 지정한 병원도 3급 소견을 냈으며, 여러 의료기관을 모두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목발을 짚고도 기능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부정수급 혐의도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다는 점을 들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직권취소 · 6급 재결정은 유지, 배액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등급이 잘못 결정됐다는 사정과 부정수급(배액 징수)은 따로 판단됐다 — 등급이 내려가도 부정 인식이 증명돼야 두 배를 징수할 수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
-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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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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