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로 추락해 요추 골절 · 척수손상 1급 — 11년 뒤 3급 재결정 · 환수, 법원은 척주 6급과 방광 3급을 조정하면 1급이라며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588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3급 3호 재결정과 부당이득 환수 처분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최초 등급의 근거가 틀렸어도 다른 방식으로 따져 같은 등급이 나오면 직권 재결정은 위법했다. 근로자 잘못 없이 10년 넘게 받은 급여의 환수도 신뢰 보호를 이유로 취소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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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다리 완전 마비로 1급 8호를 받아 온 근로자에게 공단이 종결 당시 보조기로 걸을 수 있었다며 최초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3급 3호로 재결정하면서 연금 차액 · 간병급여를 환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전기배선 근로자가 2004년 10월 건물 지하 3층에서 지하 5층으로 떨어져 요추 3번 압박분쇄골절 · 척수손상, 양쪽 종골 골절, 신경인성 방광 등을 입고 2006년 4월 요양을 마쳤다.
- 2공단은 양쪽 하지 마비와 배뇨 · 배변 장해를 이유로 두 다리를 영구히 완전히 못 쓰는 1급 8호로 결정하고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했다.
- 32017년 2월 공단은 종결 당시 보조기를 차고 혼자 걸을 수 있었다며 1급 결정을 취소하고 3급 3호로 재결정하면서, 2006년 5월부터 지급한 연금 차액과 간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했다.
법원의 판단
- 1종결 전 근력 검사에서 고관절 · 무릎 등은 중력을 이기는 3등급이었고 보조기 보행 기록이 있으며 근로자도 완전 마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1급 8호로 본 판단 자체에는 하자가 있다고 했다.
- 2그러나 척추 고정술로 척주 6급, 척수손상에 따른 방광기능 상실 3급, 신경계통 3급이 있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고, 척주와 방광 장해를 조정하면 8급 이상이 둘이라 두 등급 올린 1급이 된다고 봤다.
- 3척수손상은 신경계통 장해로 평가하되 다른 부위 장해를 조정한 등급이 더 높으면 그 등급으로 정해야 하고, 1급으로 보면 장해 서열이 흐트러진다는 공단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4재결정 때 자문의들은 10여 년 뒤 호전된 상태 자료까지 봤고, 근로자가 진단서 작성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증거도 없었다. 환수는 재결정이 위법하니 함께 위법하고, 신뢰 보호와 견줘도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3급 3호 재결정과 부당이득 환수 처분 모두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부당이득 징수는 귀책사유, 원상회복 가능성, 공익과 불이익을 따로 견줘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별표 2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제42조 ·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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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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