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에 허리 맞아 마미증후군 2급 — 10년 뒤 공단 "과장" 이유로 5급 재결정 · 배액 징수, 법원은 2급 하자는 있어도 조정 4급이라며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07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5급 8호 재결정과 부당이득(배액) 징수 처분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척추 골절과 함께 척수(마미)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으면 각 장해를 등급별로 정해 조정해야 했고, 노동능력만 묶어 평가해 낮은 등급을 주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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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골절 · 마미증후군으로 수시 간병 2급을 받아 온 근로자에게, 공단이 보험조사 뒤 최초 판정에 하자가 있다며 5급 8호로 소급 재결정하고 장해 · 간병급여 차액의 배액을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가 2005년 9월 간판 철거 작업 중 떨어지는 간판에 허리를 맞아 요추 4번 골절 · 탈구, 마미증후군, 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 · 변실금으로 요양했다.
- 2공단은 2006년 11월 양쪽 발 마비와 대소변 기능 완전 마비로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며 2급 5호를 결정했고, 근로자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받아 왔다.
- 3공단 보험조사에서 요양 종결 당시 보조기를 차고 걸을 수 있었고 일상생활 평가 점수가 높았으며, 장해 판정 때 과장 진술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 4공단은 2016년 10월 최초 결정을 취소하고 5급 8호로 재결정하면서, 시효가 남은 범위의 장해급여 차액과 간병급여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법원의 판단
- 1최초 결정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재결정은 직권취소라, 재판정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봤다.
- 2요양 기록상 병동을 보조기나 지팡이로 혼자 걷고 외출이 잦았으며 스스로 도뇨해 배뇨했고 종결 뒤 방광 치료가 거의 없었던 점, 법원 감정의들도 수시 간병 상태가 아니라고 본 점에서 최초 2급 판정에는 하자가 있다고 했다.
- 3다만 두 분절 고정술로 척주는 6급 5호, 근력이 거의 없는 양쪽 발목은 각각 8급 7호, 방광은 1회 배뇨량이 50cc를 넘어 7급에 못 미치는 가벼운 방광기능부전으로 봤다.
- 4척추 골절과 척수손상이 함께 있으면 조정해 등급을 정하라는 당시 시행규칙에 따라 8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로 두 등급 올린 4급이 맞다고 했고, 장해 전체를 노동능력으로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공단 주장은 그 규정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5급 8호 재결정과 부당이득(배액) 징수 처분 모두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최초 판정에 하자가 있어도 재결정한 등급이 틀리면 처분 전체가 취소됐고, 그 등급에 기댄 징수도 함께 위법해졌다.
- 2006년 무렵 시행규칙을 적용한 판결이라, 척수손상 장해 평가는 그 뒤 개정된 세부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 · 제84조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별표 2
-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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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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