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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의료과실

응급환자 전원 중 응급구조사 없는 구급차 이송 뒤 사망 — 의료원 · 구급업체 공동불법행위, 책임 30%로 3,878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2014. 11. 07

한 줄 결론1심 변경 — 의료원과 구급업체가 각자 원고(단독상속인)에게 38,780,769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병원과 구급차 운용 업체가 각자 응급의료법상 의무(장비 · 인력 제공, 응급구조사 탑승)를 지고, 어긴 둘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을 진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7,788만원 · 인정 3,8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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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머니의 보호자로 병원에 왔다가 의료진 권유로 진료를 받은 심장질환 이력자가 심혈관계 응급환자로 판단돼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는데, 응급구조사가 타지 않은 일반구급차로 옮겨졌고 결국 사망했다. 전원을 결정한 병원(지방의료원 분원)과 구급차를 운용한 업체가 각각 응급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둘의 책임 관계는.

사실관계

  • 1망인은 2008.경 심근경색으로 수술 ·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어머니의 보호자로 지방의료원 분원에 왔는데,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권했고 심혈관계 응급증상이 있는 응급환자로 판단해 그 병원 능력으로는 적절한 응급의료가 어렵다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 2이송은 병원과 임대계약을 맺은 사설 구급업체의 일반구급차로 이뤄졌고, 응급구조사 · 의사 · 간호사는 타지 않았다. 병원은 응급구조사가 타는지, 자동제세동기를 갖춘 특수구급차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받는 병원에서는 제세동 · 심폐소생술이 반복 시행됐고, 망인은 2012. 1. 13. 사망했다.
  • 3유족(원고, 단독상속인)은 의료원을 주위적으로, 구급업체를 예비적으로 상대해 77,878,616원을 청구했다. 1심이 일부 인용하자 원고와 의료원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응급의료법 제11조 제2항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의료기관의 장이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병원장은 응급구조사 탑승이나 특수구급차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 2응급구조사는 이송 중 기본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 같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응급구조사가 근본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응급구조사 없는 일반구급차 이송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했다(99다47129).
  • 3구급차 운용 위탁 규정 등에 비춰 이 구급차의 운용자는 병원이 아니라 업체이고,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응급의료법 제48조)는 운용자가 지므로 업체도 이를 어겨 책임이 있다고 했다. 두 과실은 같은 이송 과정에서 시간 · 장소적으로 가까워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는 공동불법행위라 연대 책임이고, 원고가 붙인 주위적 · 예비적 구분은 법률상 양립 불가 관계가 아니어서 통상 공동소송으로 판단했다.
  • 4심근경색 병력, 보호자로 왔다가 진료 · 전원이 결정된 경위, 전날 과음, 당뇨 · 고혈압 투약력, 흡연 · 음주력 등으로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 66,269,233원과 장례비 300만 원의 30%에 위자료(망인 1,500만 원 · 원고 300만 원)를 더했다.

결론

1심 변경 — 의료원과 구급업체가 각자 원고(단독상속인)에게 38,780,769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응급 전원 사고에서는 보내는 병원의 이송 수단 확인 의무와 구급차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가 따로 문제됐다. 둘 다 위반이면 연대 책임이 될 수 있다.
  • 응급구조사가 탔더라도 살렸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항변은, 이송 중 응급처치 기회를 잃은 것이 사망의 한 원인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환자의 기저질환 · 생활습관이 책임 30% 제한에 크게 반영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응급의료법 조문은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당시)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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