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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뒤 복통 입원, CT 미루고 15시간 진통제만 — 천공 · 복막염 패혈증 사망, 병원 과실 인정 취지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2015. 07.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입원 뒤 경과관찰 · 진단 지연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유족 쪽으로).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검사 확진 수치가 없더라도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통증이 이어지면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고 추가 응급검사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이학적 검사 없이 진통제만 처방한 것(새벽 처방은 전화로 이뤄졌다)이 과실로 평가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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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장내시경 이틀 뒤 극심한 복통 · 구토로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료진은 금식이 필요하다며 CT를 미루고 약 15시간 진통제만 줬다. 다음 날 CT에서 복막염이 의심돼 응급수술했으나 결장 천공이 확인됐고 환자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내시경 과실과, 입원 뒤 진단 지연 과실이 있는지.

사실관계

  • 1환자는 2012. 6. 23. 병원에서 위 ·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치질과 게실이 발견돼 약을 받고 귀가했다.
  • 26. 25. 점심 뒤 심한 복통 · 구토로 다시 와 18:00경 입원했다. 입원 1시간 전 식사를 해서 당일 초음파 · CT는 하지 않았다(조영제 CT는 통상 6시간 금식 필요). 통증 점수는 최고점 10점이었다.
  • 3밤사이 진통제 트라마돌,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이 투여됐고 새벽 03:15 페치딘 추가 투여는 당직의의 전화 지시로 이뤄졌다. 06:00 체온 39.7°C 고열과 식은땀이 있었고, 09:00 보호자가 강하게 항의하자 주치의가 CT를 지시했다. CT에서 복막염이 의심됐고 혈압이 떨어져 13:40경 응급수술을 했으며 2cm 결장 천공과 많은 농양이 확인됐다.
  • 4수술 뒤 심정지가 와 소생술을 받았으나 뇌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고 2012. 7. 9.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원심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내시경 도구 삽입 · 조작상 과실로 천공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 2진단은 치료법 선택의 출발점이므로, 완전한 진단은 불가능하더라도 임상 수준의 범위에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해 위험한 결과를 예견 · 회피할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2002다3822 · 2010다76849).
  • 36시간 금식이 지난 뒤에도 거듭된 진통제에도 최고 수준의 통증이 계속되고 마약성 진통제까지 반복 투여하는 상황이었다면, 혈액검사 등에 천공 · 복막염을 확신할 수치가 없더라도 의사는 직접 압통 · 반발통 · 복부 강직 등 이학적 검사(손으로 눌러 보는 등 몸을 직접 진찰하는 검사)를 해 CT 등 응급검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했다고 했다.
  • 4그런데 의사가 직접 압통 · 반발통 등 이학적 검사를 했다는 기록이 없고 새벽 처방은 전화로 이뤄졌으며, 천공 크기 · 장 내용물 양 · 농양 정도에 비춰 밤이나 새벽에 직접 진찰했다면 CT가 일찍 시행돼 천공이 발견됐을 여지가 충분하다며, 진단 지연 과실을 부정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입원 뒤 경과관찰 · 진단 지연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유족 쪽으로).

실무에서 보는 것

  • 내시경 자체의 과실(천공 유발)은 부정됐지만, 입원 뒤 대응의 과실이 따로 문제됐다. 이 판결은 시술 과정과 그 뒤 경과관찰을 나눠 판단했다.
  • 간호기록에 남은 통증 점수 · 진통제 투여 · 보호자 항의 · 전화 처방이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 같은 증상이라도 기록과 감정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환송 뒤 배상액은 이 판결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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