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위세척 중 어깨 골절 손해배상 — 생명이 위중한 응급처치는 신체보존 주의의무가 경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가단469582009. 11. 25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응급 위세척 중 생긴 골절에 대해 병원 운영 재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응급 생명구조 처치에서는 일반 진료보다 신체보존 주의의무가 낮아진다고 보고, 억제대 · 진정제를 쓰며 위세척을 마친 조치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2,8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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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위세척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붙잡히고 억제대로 고정됐는데, 다음 날 오른쪽 상완골두(위팔뼈 윗머리) 골절이 확인됐다.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 중 생긴 상해에 의료과실 책임이 있는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는 2008. 1. 23. 10:00경 수면제 150알을 먹었고, 친구가 발견해 12:22경 병원 응급실로 데려왔다.
- 2의사들이 위세척을 위해 위장관 튜브를 넣으려 했으나 환자가 심하게 몸부림쳐 넣지 못했고, 의사들이 팔 · 어깨 등 상체를, 친구가 다리를 붙잡았다. 이후 억제대를 설치하고 진정제를 두 번 투여한 뒤 13:10경 위세척을 마쳤다. 당시 환자는 호흡곤란 · 간부전 · 경련 등으로 생명이 위독해 신속한 위세척이 필요했다.
- 3환자는 2008. 1. 24. 새벽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했고, 엑스선에서 우측 상완골두 골절이 확인됐다. 환자와 가족은 의료진이 어깨를 무리하게 눌러 골절이 생겼다며 환자 128,258,926원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환자는 의사의 진료 중단 · 주저가 곧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생명 보호 의무가 우선되는 긴급 상황에서 진료 방법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고 환자가 입은 손실이 진료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보다 현저히 가볍다면, 신체를 완벽하게 보존할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된다고 했다.
- 2억제대와 진정제를 써서 위세척을 해 생명을 구한 것은 현 응급의료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이고, 골절은 처치를 받지 못했을 때의 사망보다 가벼운 손해가 명백하며, 설령 의료진 과실로 어깨를 다쳤더라도 사회상규상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봤다.
- 3더구나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부딪치며 저항하다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골절과 위세척 조치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 — 응급 위세척 중 생긴 골절에 대해 병원 운영 재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응급실 처치 중 부상 분쟁에서는 "얼마나 위급했는지"와 "처치가 없었다면 어떤 결과였을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됐다.
- 환자의 저항 · 경련 등 다른 원인 가능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부터 부정될 수 있다. 같은 응급처치라도 위급성과 처치 방법에 따라 결론은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됨).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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