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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농장 62.5m 옆 철도 개통 뒤 한우 유 · 사산 · 성장지연 — 철도시설 관리자 · 운영자 공동 배상, 책임 90%로 86,782,277원(가축 피해 · 축사 교환가치 · 휴업 9개월)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나20542015. 03. 19

한 줄 결론1심 변경 — 공단 · 공사는 각자 86,782,277원(그중 13,298,750원은 2011. 12. 31.부터, 73,483,527원은 2012. 10. 5.부터 2015. 3.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지급. 나머지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소음 · 진동관리법 기준 안이라도 가축 피해는 환경피해 산정기준(가축피해 인정기준)으로 수인한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전이 불가능한 축사는 교환가치(신축비 − 감가)를, 휴업손해는 대체 농장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통상 기간만큼만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9,782만원 · 인정 8,6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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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6년 이전부터 한우를 키우던 농장 62.5m 옆에 화물철도가 개통돼 하루 24회 정도 열차가 다니자 한우의 유 · 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가 생기고 농장이 결국 휴업했다. 농장주가 철도시설 건설 · 관리 공단과 열차 운행 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음 · 진동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가축 피해 · 이전비 · 휴업손해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농장주는 1996년경 이전부터 한우 농장을 운영해 왔다. 철도시설 공단이 건설한 항만 배후 화물철로가 농장 남서쪽 62.5m를 지나게 됐고, 2010년 11월 시험 운행, 2010. 12. 13. 개통 뒤 하루 24회 정도 열차가 통행했다.
  • 22010. 11. 3. 측정 결과 최대소음도 78dB(A), 5분 등가소음도 67dB(A)였고, 2011. 10. 10.~10. 11. 감정 측정에서 최대소음도 63.8~81.8dB(A), 5분 등가소음도 51.0~67.7dB(A), 최대진동도 39.5~67.2dB(V), 5분 등가진동도 29.0~43.7dB(V)였다. 2010년 11월 이후 한우에 유 · 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가 생겼고 농장주는 2012. 10. 5.부터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휴업했다.
  • 3농장주는 직접 손해 17,540,364원, 철거 · 이전비 141,522,000원, 휴업 일실수입 38,760,000원(월 1,615,000원 × 24) 등 197,822,364원과 2014. 1. 4.부터 월 1,615,000원을 주위적으로 청구했다. 1심은 창원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1가합2012이다.

법원의 판단

  • 1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은 소음 · 진동을 포함한 환경오염 피해에 사업자 · 원인자의 무과실 책임을 정하지만(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등), 위법성(수인한도 초과) ·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은 필요하다. 수인한도는 피해의 성질 · 정도, 공공성, 방지조치, 공법상 기준,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하자에는 이용 상태가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된다.
  • 2공단은 철로 건설 · 관리 주체이자 이용료를 받는 사업자 · 원인자이고 공작물 관리자로서, 공사는 열차를 운행해 소음 · 진동을 직접 발생시키고 운행 결정권을 가진 사업자 · 원인자로서 각자 책임을 진다. 소음 · 진동관리법 기준은 가축 피해 방지를 위한 기준이 아니므로 환경피해 산정기준을 적용했고, 2011. 10. 측정에서 최대소음도 31회 모두, 5분 등가소음도 20회 중 7회가 60dB(A)를 넘었다. 62.5m 거리인데도 피고들은 아무 저감 조치를 하지 않았다.
  • 3책임 제한: 철로 건설 공사 소음 · 진동의 영향이 개통 뒤에도 어느 정도 지속됐을 것으로 보이고 항공기 소음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90%로 제한했다. 공공성 등을 이유로 한 추가 과실상계 주장은 피해자 과실이 아니라 배척했다.
  • 4손해: 가축 직접 손해는 유 · 사산 10,683,886원 · 성장지연 1,767,669원 · 수태율 저하 2,369,834원 합계 14,776,389원(육질 저하는 실제 등급 자료가 없어 불인정). 방음 · 방진시설에 6,724,478,540원이 들어 입지가 상실됐다고 보되, 축사는 물리적으로 이전할 수 없어 교환가치(신축비에서 16년 5개월 감가) 67,408,425원을 통상손해로 봤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휴업손해는 월 일실이익 1,615,000원 × 9개월 호프만수치 8.8173 = 14,239,939원. 각 90%를 곱해 13,298,750원 + 60,667,582원 + 12,815,945원 = 86,782,277원.

결론

1심 변경 — 공단 · 공사는 각자 86,782,277원(그중 13,298,750원은 2011. 12. 31.부터, 73,483,527원은 2012. 10. 5.부터 2015. 3.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지급. 나머지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가축 소음 피해는 소음 · 진동관리법 기준이 아니라 환경분쟁 실무의 환경피해 산정기준(소음 60dB(A) · 진동 57dB(V))으로 수인한도를 봤다.
  • 선로를 관리하는 쪽과 열차를 운행하는 쪽이 서로 상대 책임이라고 다퉜지만 둘 다 배상 주체가 됐다.
  • 이전할 수 없는 축사는 이전비가 아니라 교환가치, 휴업손해는 대체 농장 마련 통상 기간(9개월)만 인정 — 청구액 197,822,364원 중 86,782,277원.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제758조 제1항(공작물의 점유자 · 소유자 책임)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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