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손해배상 — 공원에서 목줄 놓친 반려견이 만 4세 아이를 물어, 견주 558만 원 배상 · 보호자 과실 주장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2015. 05. 13
한 줄 결론항소기각 — 견주는 원고에게 5,579,385원(재산상 손해 3,079,385원 + 위자료 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견주가 데리고 있던 개가 아이를 문 사고에서 보호자 과실을 깎지 않았다. "아이가 개를 자극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과실상계가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8만원 · 인정 5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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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원 벤치에서 쉬던 견주가 목줄을 놓쳐 개가 옆 벤치 근처의 만 4세 아이를 문 사고. 견주의 배상 책임과, 아이 보호자가 아이를 방치했다는 과실상계 주장.
사실관계
- 12013. 6. 23. 11:00경 피고(견주)는 공원 호수 부근 벤치에서 처와 얘기하다 잡고 있던 애완견의 목줄을 놓쳤고, 개가 옆 벤치 부근의 원고(2009. 2. 4.생)에게 달려들어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원고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다.
- 2피고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치료비 중 113,060원은 피고가 이미 냈다.
- 3원고는 6,079,385원을 청구했고, 1심이 일부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견주는 개가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과실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2손해는 기왕치료비 · 성형수술 진단비용 573,805원(치료비 686,865원 − 피고 지급 113,060원), 향후치료비 2,505,580원이다. 위자료는 4세 아이가 상처의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렸을 점 등을 들어 250만 원으로 정했다.
- 3견주는 보호자가 아이를 방치했고 아이가 개를 자극했을 수 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했다. 법원은 이것이 추측일 뿐이고, 근거로 낸 피의자신문조서도 견주의 일방적 진술인 데다 그 내용도 처와 얘기하다 목줄을 놓쳤다는 것이라 원고 측 과실의 증거가 아니라고 했다.
- 4아이 보호자도 주변 동물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은 주인이 사고를 막는 조치를 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보호자가 마땅한 조치를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항소기각 — 견주는 원고에게 5,579,385원(재산상 손해 3,079,385원 + 위자료 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1심이 유지됐다(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견주가 데리고 나온 개가 아이를 문 사고에서 보호자 과실을 따로 떼지 않았다. 과실상계를 하려면 보호자 방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했다.
- 기왕치료비에 성형수술 진단비용이, 그 밖에 향후치료비가 손해로 들어갔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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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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