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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척추 수술 뒤 마비 · 신경 손상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허리 · 목 디스크나 협착증 수술을 받고 깨어 보니 다리나 팔에 힘이 없고, 대소변이 마음대로 안 되거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 환자는 수술 전엔 걸었다고 하고, 병원은 동의서에 적힌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고 맞선다. 묶은 사건들은 수술 전 신경 상태와 수술 직후 증상, 수술 뒤 MRI · 근전도 소견, 혈종을 얼마나 빨리 뺐는지, 위험을 환자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6건 중 받은 사건 13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2건

갈리는 곳: 수술 직후 마비가 생기면 과실이 추정되나 · 신경을 당긴 것(견인)이 과실이 되나 · 혈종을 늦게 뺐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는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 전 신경 상태 기록 · 수술기록 · 마취기록 · 간호기록 · 수술 뒤 MRI · CT · 근전도 결과지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한쪽 디스크 · 협착 수술 직후 양다리 마비와 배뇨 · 배변 장애(마미증후군)가 생기고, 병원은 심한 유착 · 경막 손상 · 척수경색 같은 다른 원인을 든다.
  • 경추 수술 뒤 팔 힘이 빠지거나(신경근 마비) 목소리가 쉬어(성대마비) 남는다.
  • 수술 직후 근력이 떨어졌는데 혈종 확인과 재수술이 하루 이틀 늦어져 마비가 굳는다.
  • 엎드린 자세로 몇 시간씩 수술한 뒤 한쪽 눈 시력을 잃거나, 목 척추 질환이 있는 환자가 다른 수술 · 시술 중 목이 젖혀져 사지마비가 온다.

어디서 갈리나

수술 직후 마비가 생기면 과실이 추정되나?
대법원은 그것만으로는 아니라고 했다. 오른쪽 요추 디스크 수술 뒤 양다리 마비가 생긴 사건에서 한쪽 수술 뒤 양쪽 마비는 통상 경과와 다르고 경막 손상은 경미했으며 감정이 척수경색 가능성을 들었다며 과실 추정에 필요한 개연성이 없다고 병원 패소 부분을 깼고(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 사건도 진료채무는 수단채무여서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이 없으면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며 병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반대로 의료분쟁조정에서는 수술 전 척수 압박이 심하지 않았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우며 수술 뒤 MRI에 척수 안 부종 · 출혈이 보인 경추 사건이 2억 8,000만 원(요구 4억 원)에, 척수 손상을 척추 전문병원 수준의 적정 진료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건이 1억 4,500만 원에 합의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신경을 당긴 것(견인)이 과실이 되나?
감정이 "적정 수준을 넘는 조작 · 견인"을 짚으면 책임이 인정됐다. 수술 뒤 MRI에 혈종 같은 압박이 없는데 곧바로 마비가 온 요추 디스크 사건은 수술 중 마미신경 손상을 추정해 3,600만 원에, 감염성 척추염 수술 중 척수를 과도하게 견인한 사건은 동의서를 본인 대신 며느리가 쓴 점까지 더해 4,200만 원(청구 277,090,000원)에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좁은 경로에서 신경을 지나치게 당겨 마미총을 다친 사건은 조정부가 책임 80%로 40,590,000원을 결정했지만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수술 전 이상이 없던 쪽 다리에 수술 뒤 마미증후군이 생긴 사건에서 책임을 인정하되 척추 기왕력 · 나이로 60%로 제한해 8,474,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반면 C5 신경근 마비 · 반회신경 손상(성대마비)처럼 일정 비율로 보고되는 합병증은 감정이 과실로 보지 않았다.
혈종을 늦게 뺐다면?
시간이 핵심이었다. MRI로 혈종을 확인하고도 하루 넘게 고용량 스테로이드로 지켜보다 다음 날 오전에야 재수술한 사건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봤지만, 심한 유착 · 불가피한 경막 파열과 48시간 안 지연과 결과 사이의 통계적 연관이 뚜렷하지 않은 점으로 책임을 50%로 제한해 39,001,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소비자원은 수술 직후 팔 근력이 떨어졌는데 이틀 뒤에야 혈종을 뺀 사안에서, 혈종이 신경을 누르면 6시간 안, 늦어도 24시간 안에 빼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며 검사 · 재수술이 늦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지만 수술 전 상태 · 난이도로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감정이 마비 · 뇌수막염 모두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본 요추 감압술 사건도 3,500만 원에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동의서에 마비가 적혀 있으면 설명을 다한 건가?
대법원은 드물어도 중대한 위험은 환자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 경추 디스크가 있는 환자에게 머리를 낮춘 자세로 약 10시간 심장 수술을 하면서 사지마비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사건에서,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의료분쟁조정에서도 수술 과실은 없지만 결국 유합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예후를 외래기록의 약어 메모로만 남긴 사건은 위자료 700만 원, 수술 당일 접근 방법을 바꾸며 비교 설명을 하지 않은 사건은 미납 진료비 중 700만 원 면제, 신경근 손상 · 마비를 따로 설명한 흔적이 없던 사건은 200만 원으로 조정됐다(조정중재사례). 다만 장애가 수술 때문으로 보기 어려우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다(2015다66601).
수술 자세 때문에 눈 · 목이 다쳤다면?
엎드려 약 5시간 경추 수술을 받은 뒤 한쪽 눈이 실명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은 얼굴 받침이 밀려 눈을 눌렀을 가능성을 들어 노동력 상실에 따른 수입 감소와 위자료를 배상액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15시간 넘는 척추 유합술 · 대량 출혈 뒤 시신경병증이 온 사건은 원인을 단정할 수 없지만 당뇨망막병증에 출혈 · 저혈압 · 장시간 엎드린 자세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며 조정부가 1,000만 원을 결정했으나 병원이 동의하지 않았다. 후종인대골화증 환자가 심방세동 시술 중 목이 젖혀져 사지마비가 온 사건은 병력이 의료진 사이에 공유되지 않고 위험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짚여 1억 원에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 전 신경 상태 기록 — 입원 때 근력 · 감각 · 배뇨 검사, 수술 전 MRI · 근전도(마비 · 족하수가 이미 있었는지)
  2. 2수술기록 · 마취기록 · 간호기록 — 수술 시간 · 자세 · 출혈량, 수술 직후 근력 저하가 처음 적힌 시각
  3. 3수술 뒤 MRI · CT · 근전도 결과지 — 혈종 · 척수 신호 변화, 찍은 시각과 재수술까지 걸린 시간
  4. 4수술동의서 원본 — 적힌 합병증(마비 · 마미증후군 · 수술 방법 변경), 환자 본인 서명인지
  5. 5장해진단서 · 신체감정서 — 맥브라이드 등 장해 평가, 영구 · 한시 구분, 기왕증 기여도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는다 — 수술 · 마취 · 간호기록과 수술 전후 MRI · 근전도. 묶은 사건들은 수술 전 신경 증상이 있었는지, 수술 직후 언제 처음 마비가 적혔는지, 혈종을 확인하고 몇 시간 뒤 재수술했는지에서 갈렸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6.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척추 수술 뒤 마비 · 신경 손상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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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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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수술 전엔 걸었는데 수술 후 마비가 왔어요. 그것만으로 병원 책임인가요?
대법원은 수술 전 정상 · 수술 직후 마비라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디스크 수술 뒤 양다리 마비 사건(2015다66601)과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 사건(2015다21295)에서, 다른 원인 가능성이 있거나 일반적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이 없으면 추정할 수 없다며 병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깼습니다. 의료분쟁조정에서는 수술 뒤 MRI의 척수 손상 소견과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감정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Q. 병원이 동의서에 마비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동의서에 적혀 있어도 설명 책임이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경추 수술 사건의 감정은 동의서에 위험이 적혀 있어도 환자 쪽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봤고 1,500만 원에 합의됐습니다(조정중재사례). 인쇄 문구 외에 구체적 설명 흔적이 없거나 본인이 아닌 가족만 서명한 경우에도 위자료 · 진료비 면제로 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드물어도 중대한 위험이면 환자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18다217974).
Q. 혈종 재수술이 늦었다는데, 얼마나 늦으면 문제인가요?
소비자원은 혈종이 신경을 누르는 것으로 의심되면 6시간 안, 늦어도 24시간 안에 빼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MRI로 혈종을 보고도 하루 넘게 스테로이드로 지켜본 사건은 과실로 인정됐지만, 유착 · 경막 파열 같은 사정으로 책임이 50%로 제한됐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20. 6.)). 내 기록에서 근력 저하가 처음 적힌 시각과 재수술 시각을 대조합니다.
Q. 조정 · 합의로는 얼마 정도가 나왔나요?
묶은 공개 사건 기준으로 경추 척수 손상 사지마비 2억 8,000만 원 · 1억 4,500만 원, 시술 중 사지마비 1억 원, 척수 과도 견인 4,200만 원, 혈종 재수술 지연 39,001,000원, 마미신경 손상 3,600만 원 등이었고, 과실 없이 설명 부족만 인정된 사건은 200만~7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은 장해 정도 · 나이 · 책임 비율(40~80%)에 따라 크게 달랐고, 내 사안은 기록과 감정으로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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