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 종아리근육 퇴축술 중 마취 관리 소홀로 사망 — 1심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며 의료처치 면책 부정, 상해사망 등 6,423만 원 지급(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단52884112016. 06. 23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인용 —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2016다258063(2019. 10. 31.)에서 파기환송됐다.
실무 포인트의료처치 면책의 예외는 '보험이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처치'뿐이라는 것이 이 사건 대법원 판단이다. 미용 · 질병 치료 목적 시술 중 사고는 대법원 기준으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1심의 결론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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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프로포폴 마취 아래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피보험자가 의사의 활력징후 감시 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상해보험 약관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는 면책조항이 미용 시술 중 사고에도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09. 9. 23. 피보험자의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 원, 상해사망 · 80% 이상 후유장해 5,000만 원, 상해입원일당 3만 원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을 두었다.
- 2피보험자는 2013. 8. 13. 의원에서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 등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고, 2013. 12. 31.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 3가족들이 시술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마취 과정의 활력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 4유족(법정상속인 2명)은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통상 용량의 프로포폴 · 케타민 투여 중 부작용으로 생긴 의료처치 중 사고라 면책이고 면책조항도 설명했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상해보험의 '우연한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고의 없이 생긴 사고이고,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 의료처치 중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면 처치에 동의했더라도 그 결과까지 예견 · 동의한 것은 아니어서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2마취제 투약 중 의사가 활력징후 감시를 소홀히 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보았다.
- 3면책조항은 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 증가한 위험을 보험보호에서 빼고,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의 위험만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질병 · 상해 치료가 아닌 순수 건강검진 목적 처치로 생긴 상해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12다76553)에 비추어, 미용 목적 시술 중 사고에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4보험금은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 원, 80% 이상 후유장해 5,000만 원, 입원일당 141일분 423만 원을 합한 6,423만 원을 상속비율 1/2씩 나눈 각 32,115,000원으로 정했다.
- 5이 사건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2016다258063)은 이 시술은 보험이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상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결론
원고들 청구 인용 —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각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2016다258063(2019. 10. 31.)에서 파기환송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1심 결론은 대법원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대법원 기준으로 의료처치 면책의 예외는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처치'뿐이고, 미용 시술 중 사고는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
- 면책조항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문구는 2010. 4.부터 시행된 표준약관에서 빠졌다(대법원 판결에 적힌 사정) —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 문언이 다르다(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이 실제로 그랬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처치 목적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 판결(이 사건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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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질병 수술 중 의료과실로 숨졌다면 상해보험금은? — 외과적 수술 면책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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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