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근로자성 · 사업장 밖 사고 산재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한다. 그래서 용역계약 · 위촉 · 지입 계약을 맺고 3.3% 사업소득세를 뗀 사람이 일하다 다치면 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불승인하는 다툼이 생긴다. 근로자라도 사업장 밖 — 출장지 숙소, 회식 · 사내 행사, 점심시간 · 휴게시간 — 에서 다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 행위다"라는 이유가 붙는다. 묶은 사건들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지휘 · 감독했는지, 그 자리가 사업주 관리 아래였는지를 객관 자료로 따졌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결 · 심사 결정 21건 중 받은 사건 8건(일부 포함) · 근로복지공단 · 상대방 쪽 결론 9건

갈리는 곳: 계약서가 용역 · 위임 · 지입이면 근로자가 아닌가 ·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정은 · 출장 중 사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이 유형에 묶인 사건에는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받을 금액은 내 계약의 가입 금액과 약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부지급) 결정 통지서에서 사유를 확인한다
  2. 2.실질을 객관 자료로 보인다
  3. 3.심사청구

먼저 볼 서류: 계약서 · 위촉서와 실제 일한 모습 · 보수 자료 · 장비 · 차량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용역 · 위임 · 지입 계약에 3.3%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이라는 이유로 공단이 근로자성을 부정해 불승인한다.
  • 여러 플랫폼에서 배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고 업체 소득이 전속성 기준에 못 미쳐 특례 대상이 아니라며 불승인된다.
  • 출장 중 숙소 · 술자리에서 다치거나 숨졌는데 공단이 "출장 범위를 벗어난 사적 행위 · 과음"이라며 지급하지 않는다.
  • 회식 · 사내 행사 · 동호회 · 휴게시간 사고에 "사업주 주관 행사가 아니다", "공식 회식이 끝났다", "휴게시간 자유 이용 중"이라는 이유가 붙는다.

어디서 갈리나

계약서가 용역 · 위임 · 지입이면 근로자가 아닌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 지휘 · 감독, 근무시간 · 장소 구속, 대체성, 비품 소유, 보수 성격 같은 실질을 종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81호). 용역계약 · 3.3% 공제였던 드라마 미술팀 보조 스태프는 미술감독 · 팀장의 구체적 지휘, 시간 · 장소 구속, 대체 불가, 회사의 경비 부담으로 근로자로 인정됐고(같은 재결), 사업자등록이 있던 강사도 시설 측이 장소 · 설비를 대고 대리강의를 하면 위촉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점에서 근로자로 봤다(2016재결 제2059호). 대법원은 지입차주라도 업체가 직영기사와 똑같이 지시 · 근태를 감독하고 업체 전속으로 노무 대가만 받았다면 근로자이고, 취업규칙 · 고정급 · 원천징수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이라 없다고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 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무전 배차 · 제재금 · 점호를 받은 레커 지입 견인기사도 하급심 판결에서 근로자로 인정됐다(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하급심 판결).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정은?
본인 차량으로 수리 · 유지비를 부담하고, 출퇴근 통제나 구체적 지시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며, 기본급 없이 운반 횟수별 보수를 받고 다른 업체 일도 한 지입 화물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18호, 소수의견 있음).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기본급 없이 회수 실적 수수료만 받고 할당 · 제재가 없었으며 사업소득세를 냈고, 전산 아이디 · 사무 비품 제공은 신용정보 보호 조치일 뿐이라며 기각됐다(2022재결 제2356호). 두 플랫폼에 등록한 배달원은 사고 업체 소득이 그해 퀵서비스 전속성 인정 소득 기준(116만 4천 원)에 못 미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2022재결 제315호).
출장 중 사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다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다. 휴일 중고부품 출장 중 추락은 전날 통화 · 당일 통화와 하이패스 기록으로 출장이 확인돼 인정됐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83호), 1박 출장 숙소의 무릎 높이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공장장은 숙박도 출장 과정이라며 인정됐다(2013재결 제2385호, 다수의견). 대법원은 출장 복귀 중 중앙선을 넘어 숨진 근로자 사건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은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이고 업무 운전에 통상 따르는 위험 범위라면 중앙선 침범만으로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하급심 판결로는 다음 날 작업을 앞두고 자정 넘게 만취한 뒤 혼자 옥상 난간에 올라선 출장 일용직의 사망이 출장 통상 범위를 벗어난 사적 행위라며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498 판결, 하급심 판결).
회식 · 사내 행사 중 사고는?
대법원은 회사 밖 행사 · 모임 중 재해는 주최자, 목적, 참가 인원, 강제성, 운영 방식, 비용 부담을 따져 전체 과정이 사업주 관리 아래 있고 근로자가 정상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업무상 재해라며, 품평회와 회사 비용 회식 뒤 귀가하다 숨진 안전관리팀장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과 회사 겨울 산행 중 급성 심장사 사건(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의 원심을 깼다. 재심사위원회는 근무시간 중 노무관리 성격의 팀 회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03호), 대표 지시 팀 회식 1 · 2차 뒤 만취 귀가(2014재결 제6호)를 인정했다. 반대로 주관 팀장이 떠난 뒤 일부만 옮긴 3차(2014재결 제216호), 휴무일 사내 산악회 정기산행(2015재결 제1466호), 비용 각자 부담 · 자율 참석 회식 뒤 숙소 추락(서울고등법원 2017누38067 판결, 하급심 판결)은 불인정됐다.
점심시간 · 휴게시간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는 업무상 사고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지정 식당은 없어도 매일 식당을 정해 함께 먹고 법인카드로 낸 관행 속에 점심 먹으러 가다 차에 치인 근로자는 인정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096호). 반면 식사 장소 · 방법을 사업주가 정하지 않아 집에서 밥을 먹고 오토바이로 돌아가던 공공근로자(2018재결 제3013호), 휴게시간에 개인 자전거를 연습하다 다친 경비원(2021재결 제70호)은 사적 행위로 봤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계약서 · 위촉서와 실제 일한 모습 — 누가 일을 지시했는지(메시지 · 단체 대화방), 출퇴근 · 근무 장소 통제, 대신 일할 사람을 쓸 수 있었는지
  2. 2보수 자료 — 고정급 · 건당 수수료, 지급 방식, 경비(자재비 · 교통비 · 식대 · 유류비)를 누가 냈는지
  3. 3장비 · 차량 — 누구 소유인지, 상호 도색 · 지정 복장, 다른 업체 일을 했는지
  4. 4플랫폼 배달 · 특수형태근로면 업체별 월 소득 · 일한 시간 내역
  5. 5출장 · 회식 · 행사 — 출장 지시 · 일정, 통화 · 하이패스 기록, 회식 주최자 · 참석 범위 · 결제 내역(법인카드), 참석 강제 여부
  6. 6휴게시간 사고 — 식사 장소 · 방법을 회사가 정했는지, 비용을 회사가 냈는지

해결 순서

  1. 1단계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부지급) 결정 통지서에서 사유를 확인한다 — "근로자가 아니다", "업무 · 출퇴근 범위를 벗어난 사적 행위다", "사업주 지배관리 밖이다", "범죄행위가 원인이다" 가운데 무엇인지에 따라 모을 자료가 달라진다.
  2. 2단계실질을 객관 자료로 보인다 — 재심사위원회 · 법원은 확인서 · 대화 내용 · 결제 내역 · 하이패스 기록으로 지휘 · 감독과 사업주 관리를 판단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81호 · 2021재결 제3383호 · 2020재결 제403호).
  3. 3단계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낸다(산재보험법 제103조).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다(같은 조 ⑤). 공단은 60일 안에 결정하고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제105조), 청구인은 관계인 출석 · 증거 문서 제출 · 제3자 감정 ·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 같은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105조 ④).
  4. 4단계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원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낸다(제106조). 재결 기간은 심사와 같고(60일, 한 차례 20일 연장),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제109조).
  5. 5단계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18조는 다른 법률에 전치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산재보험법 심사 · 재심사 조문(제103조~제111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이고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심사 · 재심사를 거친 뒤의 기산점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원결정을 안 날과 결정서 · 재결서를 받은 날을 모두 적어 두고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는다.
  6. 6단계기한과 시효를 나눠 본다 — 90일은 결정에 불복하는 기한이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등은 5년)이다(제112조). 심사 ·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보지만(제111조 ①), 원결정의 집행을 원칙적으로 멈추지는 않는다(시행령 제98조).

사건별 결과

못 받았다 — 거절 9건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3.3%)로 일했는데 다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된다. 용역계약 · 3.3% 공제였던 드라마 스태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581호), 사업자등록이 있던 강사(2016재결 제2059호)가 근로자로 인정됐다. 반대로 기본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받고 업무 지시 · 제재가 없던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기각됐다(2022재결 제2356호). 누가 어떻게 일을 시켰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하다.
Q. 회식 뒤 귀가하다 다쳤는데 산재가 되나요?
회식이 사업주 관리 아래였는지와 정상 경로를 벗어났는지가 갈랐다. 대법원은 주최자 · 목적 · 참가 인원 · 강제성 · 비용 부담을 따진다고 하면서, 회사 행사와 회사 비용 회식 뒤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다 숨진 사건의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대표 지시 회식 뒤 만취 귀가 사고도 인정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호). 공식 회식이 끝난 뒤 일부만 간 자리는 불인정됐다(2014재결 제216호).
Q. 출장 중 숙소에서 다치면 산재인가요?
하룻밤 이상 출장이면 숙박도 출장 과정으로 본 재결이 있다 — 무릎 높이 창문에서 떨어진 공장장(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385호, 다수의견). 다만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따르는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 사적 행위 중 사고는 빠진다. 다음 날 작업을 앞두고 자정 넘게 만취한 뒤 혼자 옥상 난간에 오른 사고는 그렇게 판단됐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498 판결, 하급심 판결).
Q.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갔다 다치면 산재인가요?
휴게시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경우에 업무상 사고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매일 식당을 정해 함께 먹고 회사 카드로 낸 관행 속의 사고는 인정됐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096호), 사업주가 식사 장소 · 방법을 정하지 않아 집에서 먹고 돌아가던 사고는 불인정됐다(2018재결 제3013호). 회사가 식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갈랐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불승인 · 장해등급 결정 불복 기한(90일)과 절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산재 보상금과 민사 손해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산재 장해등급, 산재급여 공제와 과실상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산재 실비 청구,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사용자책임 (민법 756조)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와 회사 책임, 요건 · 면책 · 직원 구상 제한, 회사 차 운행자책임, 영업배상 · 자동차보험

산재 분쟁 — 다른 유형

판례 · 분쟁조정은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진단 · 사고 경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