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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화재 · 재물

수출 크레인 자재가 선창 안에서 무너져 손상 — 해상적하보험금 청구권은 CIF 조건상 보험증권 인도로 매수인에게 넘어갔지만, 다시 양수한 수출자에게 1,643,072,931원 지급(불충분 포장 · 최대선의 위반 항변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307852017. 09. 08

한 줄 결론항소 기각(운송주선인 · 보험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기각 유지), 운송주선인에 대한 당심 추가 제1 예비적 청구 각하. 보험회사에 대한 당심 추가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1,643,072,931원과 2013. 7. 3.부터 2017. 9.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실무 포인트CIF 수출에서 위험과 보험금 청구권은 선적 · 서류 인도와 함께 매수인에게 넘어가므로, 수출자가 직접 청구하려면 권리를 다시 양수해야 한다. 적하보험 손해액은 손해사정보고서를 기초로 하되 사고와 무관한 수리비, 계약상 원래 예정된 인력 · 도장 비용, 아직 지출하지 않은 비용은 빠졌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24억 7,609만원 · 인정 16억 4,3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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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선소용 크레인 자재를 CIF 조건으로 수출한 회사가 해상운송 중 선창 안에서 화물이 무너져 손상되자, 운송주선인에게 손해배상을, 적하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증권을 매수인에게 넘긴 수출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영국법), 불충분한 포장이 “고유의 하자” 면책인지, 고장 선하증권 · 파손화물보상장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이 최대선의의무 위반인지, 손해액은 얼마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수출자는 2012. 11. 19. 해외 조선소용 크레인 자재(헐 샵 패키지 시스템 1식)를 계약금액 미화 50,880,000달러에 수출하기로 했다. 2013. 4. 1. 운송주선인과 1차 선적분을 CIF 조건으로 국내 항구에서 해외 항구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맺었고, 운송주선인이 대리해 2013. 5. 16. 협회적하약관(전위험담보), 보험가액은 화물 가격의 110%로 하는 해상적하보험을 들었다. 증권에는 일체의 책임 문제는 영국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 조항이 있었다.
  • 2선적 개시일 검정보고서에는 내륙운송 중 화물 하나의 나무상자가 부서졌다는 기재가, 본선수취증에는 고박줄 접촉으로 페인트가 벗겨졌다는 등의 기재가 있었다. 선박 대리점은 고장 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파손화물보상장(LOI)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보험회사는 그런 경우 담보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운송주선인은 무사고 선하증권이 발행될 것이라고 알리고 자신에 대한 대위권 포기 특약을 추가받았으며, 대리점이 선주에게 LOI 를 내고 무사고 선하증권이 발행됐다.
  • 3선박은 2013. 7. 2. 도착했고, 하역 중 선창 안에 선적된 화물이 이동 · 붕괴해 손상된 사실이 확인됐다. 수출자는 선적서류를 은행에 넘기고 수출대금을 모두 받았으며, 매수인이 선하증권을 제시해 화물을 인수했다. 보험회사는 2013. 11. 11. 면책을 통보했다.
  • 4수출자는 2014. 10. 7.부터 2015. 8. 24.까지 직원 24명을 파견해 수리했다. 수출자 지정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2,212,383,001원(1차), 추가분 포함 합계 2,476,094,760원으로 평가했다. 수출자는 1심에서 각 3,095,101,223원을 청구했다가 항소심에서 2,476,094,760원으로 감축했고, 항소심 중 2015. 12. 1. 매수인과 보험금 청구권 양수 계약을 맺고 2015. 12. 29. 양도 통지가 도달했다.

법원의 판단

  • 1운송주선인에 대한 청구: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소지인에게 이전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CIF 조건상 화물의 위험은 선적 때 매수인에게 넘어갔으므로 수출자에게 손해가 없고, 매수인에게서 양수했다는 예비적 청구는 인도일부터 1년(상법 제814조 제1항)이 지난 뒤 처음 주장돼 부적법하다.
  • 2보험회사에 대한 청구: 준거법 조항은 유효해 영국법이 적용되고(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영국 해상보험법 제50조와 관습상 CIF 수출에서 배서 없는 보험증권 인도로 보험금 청구권이 매수인에게 양도됐다. 그러나 수출자는 서면 양수와 통지로 영국 재산법 제136조 요건을 갖춰 다시 권리를 얻었고, 수출자에게도 수리의무 · 지연 책임 등 이해관계가 있어 소송신탁으로 볼 수 없다.
  • 3면책 항변: “고유의 하자”에는 항해 중 통상의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불충분한 포장이 포함되지만, 선적 전 파손 상자는 재포장 후 손상이 없었고, 화물 322개 중 309개를 한 하청업체가 제작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포장한 2차 선적분은 손상이 없었고, 양륙항 검정인은 부적절한 적부를 원인으로 들었다. 보험계약은 2013. 5. 16. 이미 성립했고 LOI 사정은 대위권 포기 특약(운송주선인과 보험회사의 구상관계)에 관한 것이라 최대선의의무 · 사기 취소 대상이 아니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 판결 참조), 영국법이 적용되므로 상법 제652조 통지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 4손해액: 손해사정보고서 합계 2,476,094,760원에서 사고와 무관한 하역 중 손상 화물 수리비 61,489,178원, 계약상 원래 예정된 현지 인력 파견 비용 27,953,600원, 교체 부품과 기존 부품의 도장 불일치를 이유로 한 전체 도장비 343,789,055원, 아직 지출하지 않은 창고 · 장비 임차료 399,254,000원, 출국 · 이동일 인건비 364,742원과 숙박비 200,090원을 빼고 중복 공제된 28,836원을 더해 1,643,072,931원으로 정했다. 지연손해금은 영국법상 법원 재량으로 2013. 7. 3.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뒤 연 15%로 정했다.

결론

항소 기각(운송주선인 · 보험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기각 유지), 운송주선인에 대한 당심 추가 제1 예비적 청구 각하. 보험회사에 대한 당심 추가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 보험회사는 1,643,072,931원과 2013. 7. 3.부터 2017. 9.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CIF 조건 수출에서는 선적 뒤 위험이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수출자는 운송인 · 보험회사에 대한 권리를 매수인에게서 다시 넘겨받아야 직접 청구할 수 있었다.
  • 영국법 준거 적하보험에서 “고유의 하자(불충분한 포장)” 면책은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검정보고서끼리 엇갈리면 같은 포장의 다른 선적분 결과 등이 판단 근거로 쓰였다.
  • 손해사정보고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 계약상 원래 예정된 비용,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비용, 발생이 확실하지 않은 비용은 빠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814조 제1항(운송인의 채권 · 채무 소멸)
  • 상법 제854조 제1항(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 국제사법 제25조 · 제26조 · 제34조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7조 · 제18조 · 제20조 · 제50조 · 제55조
  •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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