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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7,500만 원에 산 어선을 1억 8천만 원에 샀다고 고지하고 화재 · 침몰 뒤 위조 검사증서로 청구 — 영국법 최대선의 의무 위반으로 선박보험 취소(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2005. 03.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선박보험계약 취소를 인정한 원심 유지, 상고비용 피고(피보험자) 부담.

실무 포인트영국법이 준거법인 해상보험에서는 계약 전 고지뿐 아니라 사고 뒤 청구 단계의 사기도 계약 전체를 취소하는 사유가 된다. 보험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매수가액 · 수리비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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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보험가액 · 보험금액 미화 60만 달러)에서 피보험자 측이 선박 매수가액을 부풀려 고지했고, 화재 · 침몰 사고 뒤 보험금을 청구하면서도 허위 가액을 주장하고 위조된 선박검사증서를 냈다. 보험자는 사고 뒤 사기적 청구를 이유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선박은 1978. 8. 건조된 총톤수 97.32t의 어선으로, 감척대상으로 선정돼 2000. 9. 15. 해외수출 조건으로 1,810만 원에 매도됐다가 같은 달 7,500만 원에 전매됐다. 실질 선주는 해외 법인 명의로 선박을 등록하고 수리 뒤 2000. 11. 21. 해외로 운반했다.
  • 2보험회사(원고)는 2000. 11. 9. 매수가액 1억 8천만 원, 수리비 3억 3천만 원, 장비구입비 2억 8천만 원이라는 피보험자 측 진술을 토대로 보험가액 · 보험금액을 미화 60만 달러로 정한 선박보험을 맺었다. 약관은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정하고 화재 · 폭발 등을 부보 위험으로 열거했다.
  • 3선박은 임시검사증서만 받은 채 계류돼 있다가 2001. 4. 26. 출항허가 없이 기계점검차 나갔다가 기관실 쪽에서 화재가 나 2001. 5. 3.경 침몰했다. 실질 선주는 조사와 법정에서 매수가액을 1억 8천만 원이라고 거짓 진술했고, 피보험자는 위조된 2001. 1. 10.자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04. 4. 8. 선고 2003나10522, 10539)은 보험회사의 취소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는 해상보험계약이 최대선의에 기초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8조는 계약 체결 전 알고 있는(또는 알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제20조는 교섭 중 중요한 표시의 진실을 요구하며, "중요한" 사항은 신중한 보험자의 보험료 산정 · 인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 2제17조의 최대선의 의무는 제18조 · 제20조보다 넓어 계약 체결 뒤나 사고 발생 뒤에도 적용되므로, 사고 뒤 사기적 청구에도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 3피보험자는 선박의 매수가액 등 실제 가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청구 과정에서 매수가액을 허위로 주장하며 위조된 선박검사증서를 행사했으므로 고지의무 · 최대선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의 선박보험계약 취소를 인정한 원심 유지, 상고비용 피고(피보험자)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가액을 정하는 기초 사실(매수가액 · 수리비)의 허위 고지는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 부실표시로 다뤄졌다.
  • 영국법 준거 해상보험은 사고 뒤 청구 단계의 사기(위조 서류 제출)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 — 국내 상법의 고지의무 체계와 구조가 다르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7조 · 제18조 · 제20조
  •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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