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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공장 라인 센서 오작동으로 가슴 협착, 저산소성 뇌손상 100% — 책임 70%, 개호 8시간(16시간 주장 배척), 산재 장해보상일시금 · 간병급여 · 재해위로금 605,698,306원 공제 뒤 321,249,189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461162016. 08. 25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원고 1 부분 변경 — 회사는 원고 1에게 321,249,189원(재산상 손해 286,249,189원 + 위자료 35,000,000원), 어머니에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원고 1 소송총비용 4/5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6다4186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에서는 요양 종결 시 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만 공제하고, 뒤에 등급이 바뀌어도 그 시점까지 받은 연금과 변경 등급 일시금을 합산 공제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공제액이 6억 원을 넘어 재산상 손해 8억 9천만 원 중 2억 8천만 원만 남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일부만 받음 · 청구 16억 4,417만원 · 인정 3억 2,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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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표면처리 라인 운전 근로자가 걸린 제품을 처리하던 중 프로그램 오류로 센서가 오작동해 이송캐리어와 대차 사이에 가슴이 끼였다. 폐좌상 · 저산소성 뇌손상 · 사지부전마비(상실률 100%)가 남았다.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근로자 과실, 개호 시간,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공제하나.

사실관계

  • 1원고 1은 1995. 8. 18.부터 자동차부품 제조회사(피고)에서 일했고 1999년경부터 ABS블록 표면처리 라인 운전을 맡았다. 2005. 6. 4. 21:40경 작업 완료 제품이 이송캐리어와 랙 사이에 걸려 다음 캐리어로 넘어가지 않자 조치하던 중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로 센서가 오작동해 이송캐리어와 이동대차 사이에 가슴이 협착됐다. 폐좌상, 저산소성 뇌손상, 사지부전마비, 인지기능 장애, 실어증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 2회사는 매월 2시간 안전교육을 했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기계 정비 · 수리 시 운전 정지, 오동작 시 감독자 보고 후 조치, 전원 차단 후 조치를 정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원고 1은 라인 운전을 다른 근로자에게 맡기고 개인 용무로 잠시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기계를 작동시키려 했다.
  • 3원고 1은 회사에서 재해위로금 117,769,650원 등 128,199,000원을, 근로복지공단에서 2011. 4. 30. 요양종결 뒤 장해등급 1급 3호 장해보상연금(일시금 환산 320,638,836원 = 평균임금 217,529.74원 × 1,474일), 간병료 92,691,390원(2005. 6. 5.~2011. 4. 30.), 간병급여 64,169,080원(2011. 5. 1.~2016. 7. 31.)을 받았다. 2014. 4. 1. 장해등급이 일반 2급으로 변경됐다. 원고 1은 1,644,169,159원, 어머니(원고 2)는 10,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책임 — 회사는 프로그램 오류로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었다. 원고 1도 현장을 이탈했고 오작동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충분한 안전대책 없이 설비에 접근했으며 감독자 보고 · 전원 차단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과실 30%, 책임 70%.
  • 2일실수입 — 상실률 100%(맥브라이드 Ⅸ-B-4), 가동연한 60세(2031. 12. 31.),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40%인 17.332년(2022. 9. 28.)으로 보고 여명 이후는 생계비 1/3 공제. 요양종결 뒤 2011. 5. 1.부터 814,962,287원. 일실퇴직금 66,439,889원(다툼 없음). 향후치료비 · 보조구는 산재법령으로 받을 수 있다는 회사 주장에 대해, 산재 급여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이고 현실로 받지 않은 비용을 미리 공제할 근거가 없다며 12,133,200원을 인정했다.
  • 3개호 — 감정은 성인 남자 16시간이었지만 간단한 명령 · 대화가 가능하고 계속적 관리보다 간헐적 시중으로 충분하며 감정인도 2인 8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고 장해등급이 2급으로 바뀐 점, 어머니가 전담하는 점에서 1일 8시간 성인 여자 1인(사고일~여명종료일) 343,019,370원.
  • 4공제 —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산재법 제80조 제2항) 요양종결 시 등급(1급 3호)의 일시금 320,638,836원만 공제한다. 등급 변경 시까지 받은 연금 161,436,740원과 2급 일시금 296,762,735원을 공제하라는 회사 주장은, 근로자의 호전과 등급 변경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배상액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들어 배척했다. 원고가 자기 소득 기준으로 일시금을 산정하자는 주장도 평균임금 × 등급별 일수로 정해진다며 배척. 지연손해금은 소극적 손해는 현가 기준일인 2011. 5. 1.부터, 적극적 손해 · 위자료는 사고일부터이며, 항소심에서 늘어난 부분은 항소심 선고일까지 법정이율만 적용했다.

결론

1심판결 중 원고 1 부분 변경 — 회사는 원고 1에게 321,249,189원(재산상 손해 286,249,189원 + 위자료 35,000,000원), 어머니에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원고 1 소송총비용 4/5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산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손해배상 공제는 '요양종결 시 등급의 일시금 상당액' 한 번이다. 등급이 바뀌었다고 받은 연금 + 새 등급 일시금을 다시 빼지 않는다.
  • 개호 시간은 감정(16시간)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다 — 의사소통 가능 정도, 등급 변경, 실제 개호 형태가 참작됐다. 산재 간병료 · 간병급여는 개호비에서 그대로 공제된다.
  • 회사가 지급한 재해위로금 · 급여도 공제 대상이 됐다.
  • 2016년 판결로 당시 기준이며,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제80조 제2항(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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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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