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차량 방치 사고 — 차를 빌려 운행을 직접 정한 유치원 운영자가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피보험자)이면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2024. 05.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치원 운영자가 승낙조합원(피보험자)인지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다.
실무 포인트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다. 차를 빌려 실제로 운행을 지배한 사람이 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면, 사고에 사용자책임을 지더라도 보험자(공제)가 그에게 대위 구상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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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세버스 공제사업자가 차량 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해 공제계약을 맺은 통학차량을 유치원 운영자가 빌려 쓰다가, 운전기사와 교사가 원생의 하차를 확인하지 않아 원생이 차 안에 방치돼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유치원 운영자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을 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전세버스 사업자 단체의 공제사업자(원고)는 차량 회사와 통학 버스에 관해 보험기간 2016. 2. 24.부터 2016. 8. 23.까지, 기명조합원을 그 회사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었다.
- 2유치원 운영자(피고)는 2016. 3. 2. 그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해 원생들의 통학 등에 썼다.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교사 한 명이 동승해 등원 원생을 인솔했으며, 다른 교사가 통학차량 이용과 출석을 확인했다.
- 32016. 7. 29. 09:00경 유치원에 도착한 뒤 동승 교사는 한 원생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렸고, 운전기사도 살피지 않고 차 문을 잠그고 운행을 마쳤으며, 출석 담당 교사는 확인 없이 등원한 것으로 출석부를 적었다. 원생은 16:40경까지 차 안에 방치돼 열사병,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었다.
- 4원고는 이 사고를 공제계약의 보험사고로 보아 원생에게 치료비 등 합계 1,390,446,040원을 지급한 뒤, 공동불법행위자인 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의무가 있다고 했고,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보험자대위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겨야 하고, 여기서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라고 했다. 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 · 관리 중인 사람도 피보험자로 정하면, 그 사람의 행위로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2001다44659 참조).
- 2이 공제계약 약관 제1조 제13호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명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승낙조합원을 들고 있다. "사용하거나 관리한다"는 현실적인 사용 · 관리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차량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다(97다12884 참조).
- 3유치원 운영자는 차량 회사 등의 관여 없이 통학에 쓰면서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 횟수 등 운행방법을 직접 정하고 피용자인 교사를 동승시켜 인솔하게 한 것으로 보여 승낙조합원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보험자대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사고가 운전기사 · 교사들의 과실 경합으로 생겼고 운영자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
- 4원심은 임차 경위를 살펴 승낙조합원 해당 여부를 심리했어야 하는데, 사용자책임만을 이유로 대위를 인정해 보험자대위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치원 운영자가 승낙조합원(피보험자)인지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책임보험 · 공제의 구상에서 먼저 볼 것은 상대방이 약관상 피보험자(기명 · 승낙피보험자 등)인지다. 피보험자라면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도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아니다.
- "사용 · 관리"는 현실적 운전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차량 지배로 판단됐다. 차량을 임차해 노선 · 시간을 정하고 인솔 인력을 붙인 사정이 근거가 됐다.
- 대법원은 결론을 정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같은 쟁점이라도 임대차의 내용과 약관의 피보험자 규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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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무면허로 몰래 차를 끈 동거 아들 — 보험사는 아들 · 아버지에게 대위 구상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연령 한정 특약 차를 몰래 몬 18세 아들 —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구상)의 "제3자"가 아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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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