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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숨진 고용약사 일실퇴직금 — 약국을 자주 옮겼는데 60세 정년까지 근무 전제로 준 퇴직금 손해, 대법원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2016. 12. 2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일실퇴직금 부분만 깨고 돌려보냈다. 월 4,200,000원 기준 일실수입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일실퇴직금은 정년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속 이력 · 사업장 규모 · 그 직종의 통상적인 경력 경로로 "그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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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용약사의 유족이 일실수입과 함께,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일해 받았을 퇴직금(일실퇴직금)을 청구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퇴직금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데, 일실퇴직금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고용약사로 일하던 망인은 2014. 1. 10. 아침 도로에서 가해차량에 역과돼 사망했다. 유족(원고들)이 가해차량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망인은 2012. 2.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받은 뒤 2012. 3.~8. 월 3,400,000원, 2012. 10.~2013. 8. 월 3,600,000원을 받고 다른 약국들에서 일했고, 2013. 12. 2.부터 사고 전날까지 세 번째 약국에서 월 4,200,000원을 받았다.
- 3원심은 망인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정년 60세까지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다고 보고, 정년까지의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 때까지의 퇴직금을 뺀 일실퇴직금 53,936,505원에 피고 책임비율 60%를 곱한 금액을 배상액에 넣었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퇴직금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 2사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퇴직금은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지만(2008다15278), 유족은 사고 당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했고 산정기간 끝까지 같거나 비슷한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 3망인은 졸업 뒤 약국을 자주 옮겼고 종전 직장에서는 1년이 안 되는 임시약사로 일했으며, 옮기는 사이 공백도 있었다. 사고 당시 약국에서도 1개월만 일했고, 그 약국은 소규모라 장기 근속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 4약사는 일정 기간 고용약사로 일하다 직접 약국을 여는 경우가 적지 않고 60세까지 고용약사로 일하는 경우는 드물며, 고령자고용법의 정년 규정만으로 그 직장에서 60세까지 계속근로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 5사고 당시 받던 월 4,200,000원을 일실수입의 소득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일실퇴직금 부분만 깨고 돌려보냈다. 월 4,200,000원 기준 일실수입 등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망 · 장해 사건에서 일실퇴직금을 다툴 때는 근속 기간, 이직 이력, 사업장 규모, 그 직종에서 오래 고용돼 일하는 것이 통상적인지가 쟁점이 된다.
- 이 판결은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일실퇴직금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근속 이력이 길고 사업장이 안정적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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