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뇌염 의심 증상에도 감별진단을 늦춘 응급실 — 진단상 과실 인정, 책임 35%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2018. 11. 1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와 병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병원 책임 35% · 위자료 3,500만 원, 의원에 대한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쟁점
발열 · 복통 뒤 말이 어눌해진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추체외로증상으로 보고 뇌염 감별진단을 늦춰 영구 장애가 남은 경우 병원의 진단상 과실과 책임 범위, 앞서 소아 금기약을 처방한 의원의 책임,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는지.
사실관계
- 1원고(여성, 당시 소아)는 2003. 7. 10. 저녁부터 오심 · 상복부 통증 · 경미한 두통이 있어 다음 날 병원에서 위장 질환으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 27. 12. 08:33경 발열 · 복통 · 구토로 의원(피고 1)에 갔는데, 의원은 소화기계 · 호흡기계 질환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소아에게 투약이 금지된 트리민당의정 4㎎ 등을 처방했다.
- 3같은 날 13:00경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발음을 제대로 못 하는 증상이 나타나 17:50경 대학병원(피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 내원 당시 체온은 정상이었고, 의료진은 추체외로증상 · 뇌수막염 의증 · 뇌염 의증으로 진단했다. 19:00경 열이 나자 해열제 · 항생제를 주사했고, 다음 날 07:20경 신경계 이상 증상이 보이자 뇌척수액 검사를 했다.
- 4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40일 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계속했으나 뇌병변 후유증으로 상하지 근력저하와 강직, 언어장애, 과잉행동 등 영구적 장애가 남았다.
- 5원심은 의원에 대해서는 과실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병원에 대해서는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책임을 35%로 제한하고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간접사실로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002다45185 판결). 금기약 처방은 과실이지만 장애의 원인이라 보기 부족하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 2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진단은 임상의학의 출발점이어서 위험한 결과를 예견 ·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 따진다(97다38442 판결).
- 3적어도 발열이 다시 나타난 7. 12. 19:00경에는 뇌염 가능성을 인지하기에 충분했고, 뇌염은 응급성이 커서 최대한 빨리 뇌척수액 검사 등으로 감별해야 하며, 그때 치료했다면 뇌세포 손상을 상당히 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4뇌염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을 별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은 원심,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에 10년 시효를 적용한 원심, 조기 진단의 어려움 등을 들어 책임을 35%로 제한한 원심도 수긍했다.
- 5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명 · 신체가 침해되면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으므로 병원은 위자료도 배상해야 하고, 재산적 법익 침해에 관한 판례는 이 사건의 선례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원고와 병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병원 책임 35% · 위자료 3,500만 원, 의원에 대한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사고 사건에서 "과실이 있는가"와 "그 과실이 결과를 낳았는가"는 따로 판단된다. 이 사건 의원은 과실은 인정됐지만 인과관계가 부정됐다.
- 진단 지연 사건에서는 어느 시점에 감별진단을 했어야 하는지(이 사건은 발열 재발 시점)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된다.
-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면 10년 시효가 적용된 사례다. 같은 쟁점이라도 증상 경과 · 검사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98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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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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