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암이 아닌 병 진단 지연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같은 병원에서 몇 년째 혈압약만 받다 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하거나, 기침에 감기약만 받다 결핵성 흉막염을 진단받거나, 떨림 · 다리 힘 빠짐에 안정제만 받다 다른 병원에서 척수염을 찾는 일이 있다. 병원은 그 당시 증상으로는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묶은 사건들은 이미 있던 검사 결과(흉부 사진의 흉수 · 영상의 병변)나 반복된 호소가 다른 병을 의심할 신호였는지, 협진 · 추가 검사를 했는지를 보고, 일찍 찾았어도 결과가 같았을 병이면 치료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로 정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6건 중 받은 사건 6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검사에 이미 보였던 신호를 놓쳤다면 · 같은 약만 이어 줬다면 · 일찍 찾았어도 결과가 같았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고혈압약을 6년간 받았는데 신장 검사나 신부전 가능성 설명이 없었고, 다른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 · 신장이식을 받는다
  • 제왕절개 전 흉부 사진에 흉수가 보였는데 조치가 없었고, 출산 뒤 기침에 기관지염 약만 받다 결핵성 흉막염 진단을 받는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처음 다닌 병원과 진단한 병원 모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날짜순으로 맞춰 본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그동안의 진료기록 전체 · 이미 찍은 검사 결과 · 협진 · 의뢰 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고혈압약을 6년간 받았는데 신장 검사나 신부전 가능성 설명이 없었고, 다른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 · 신장이식을 받는다.
  • 제왕절개 전 흉부 사진에 흉수가 보였는데 조치가 없었고, 출산 뒤 기침에 기관지염 약만 받다 결핵성 흉막염 진단을 받는다.
  • 아이의 발열 · 복통 · 의식 변화를 소화기 질환으로 보다 뇌염 감별이 늦어진다.
  • 불명열 · 떨림 · 다리 힘 빠짐에 신경안정제로 지켜보다 다른 병원 뇌척수액 검사로 척수염을 찾는다.
  • 얼굴 떨림 · 통증에 효과 없는 약을 되풀이하거나 진단을 바꾸면서, 수술 같은 다른 치료법이나 바뀐 이유를 설명받지 못한다.

어디서 갈리나

검사에 이미 보였던 신호를 놓쳤다면?
과실로 봤다. 흉부 사진의 흉수를 지나치고 원인 검사를 하지 않아 결핵성 흉막염 진단이 늦은 사건은 치료가 미뤄지고 고통이 커졌다고 보면서, 가족 감염은 병원 탓이 아니고 경과 · 후유증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으로 책임을 제한해 10,000,000원 합의였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대법원은 발열이 다시 나타난 무렵에는 뇌염 가능성을 인지하기에 충분했다며 응급실의 감별진단 지연을 과실로 보고 책임 35% ·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 소아 금기약을 처방한 의원은 처방은 과실이지만 장애의 원인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가 기각됐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같은 약만 이어 줬다면?
다른 병을 의심할 의무를 봤다. 고혈압으로 6년간 약만 받다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받은 사안에 소비자원은 고혈압이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신기능 검사 · 초음파로 추적하고 신장내과와 협진했어야 하며, 그것을 소홀히 해 조기 진단을 놓쳤다면 일실수입 · 위자료 · 향후치료비 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1. 3.)). 허리 · 배 통증에 진통소염제 28일분을 주고, 한 달 새 체중이 10kg 줄었는데 내과 검사 없이 약만 바꾼 70대 사건은 협진 없는 척추 편중 진료로 보고, 진단이 어렵고 치사율이 높은 혈관염이라는 점을 반영해 15,000,000원이 조정됐다(조정중재사례).
일찍 찾았어도 결과가 같았다면?
위자료로 한정했다. 거대세포바이러스 척수염 사건은 불명열 · 떨림 · 다리 위약감과 흉추 병변을 함께 보면 뇌척수액 검사로 감별할 필요가 있었는데 약 처방과 관찰만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약을 언제 쓰느냐가 예후를 바꾼다는 보고가 없어 조기 치료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 정도로 보고 10,000,000원 합의였다(조정중재사례).
치료법 · 진단 변경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진단 · 치료 과실은 부정하면서 설명 부족에 위자료를 정했다. 안면경련에 1년 넘게 약 · 보톡스만 쓰다 다른 병원 감압술로 나은 사건에서 위원회는 수술 전에 약을 시도할 수 있어 과실은 없지만, 설명 없이 반응 없는 약을 되풀이한 점은 주의를 다한 것이 아니라며 위자료 1,500,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다른 병원의 삼차신경통 진단을 대상포진으로 바꿔 치료한 10대 사건은 물집 없는 대상포진도 있어 과실은 아니고 수술 시기가 늦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진단이 달라진 이유와 치료 위험을 설명한 자료가 없다며 1,000,000원으로 조정됐다(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그동안의 진료기록 전체 — 방문 날짜마다 적힌 증상 · 호소(체중 감소 · 붓기 · 기침 · 떨림)와 처방
  2. 2이미 찍은 검사 결과 — 흉부 사진 · 혈액검사 · MRI 판독에 적힌 이상 소견과 그 뒤 조치
  3. 3협진 · 의뢰 기록 — 다른 과 진료를 권했는지, 추가 검사를 권했는데 거절한 기록이 있는지
  4. 4나중에 진단한 병원의 진단서 · 소견서 — 언제부터 있던 병으로 보는지
  5. 5설명 · 동의 기록 — 다른 치료법(수술 등)과 진단이 바뀐 이유를 알린 기록

해결 순서

  1. 1단계처음 다닌 병원과 진단한 병원 모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날짜순으로 맞춰 본다.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이미 있던 검사 소견 · 반복된 호소를 보고 다른 병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 일찍 찾았다면 결과가 달랐는지에서 갈렸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암이 아닌 병 진단 지연 분쟁 —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1건

자주 묻는 질문

Q. 몇 년간 혈압약만 받았는데 신부전이래요.
같은 모양의 사안에 소비자원은 고혈압은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신기능 검사 · 신장 초음파로 추적하고 협진했어야 하며, 그것을 소홀히 해 조기 진단을 놓쳤다면 일실수입 · 위자료 · 향후치료비 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21. 3.)). 그동안 받은 검사 목록과 붓기 · 피로를 알린 기록을 확인합니다.
Q. 감기약만 받다 결핵으로 진단받았어요.
흉부 사진에 흉수가 보였는데 원인 검사를 하지 않은 사건은 진단 지연을 인정해 10,000,000원 합의였습니다. 다만 기록에 없는 이전 호소는 인정되지 않았고, 가족 감염은 병원 탓으로 보지 않았습니다(조정중재사례). 이전에 찍은 흉부 사진 판독지를 받아 봅니다.
Q. 늦게 찾았지만 치료 결과는 같았을 거래요.
척수염 사건에서 뇌척수액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약을 언제 쓰느냐가 예후를 바꾼다는 보고가 없다며 조기 치료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 정도로 10,000,000원 합의였습니다(조정중재사례). 이런 경우 다툼은 재산 손해보다 위자료 액수로 옮겨 갑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의료사고 보험금의료사고는 상해인가 질병인가, 오진 · 부작위, 상해사망 · 후유장해 청구, 의료처치 면책과 설명의무, 의료분쟁조정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본인 · 가족 · 대리인 발급 요건, 거부 금지, 사망한 가족의 기록, 서류별 발급처, 다른 병원 전송, 수정된 기록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

의료사고 분쟁 — 다른 유형

판례 · 분쟁조정은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진단 · 사고 경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