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횡단 중 신호위반 차에 받혀 131만 원에 보험사와 합의 — 뒤에 치료비 등 2,600여만 원을 운전자 개인에게 청구했지만, 보험사와의 합의 효력이 운전자에게도 미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1. 선고 2016가단521862016. 09. 21
한 줄 결론청구 기각(1심) — 보험사와의 합의 효력이 운전자에게도 미친다며 손해액은 따지지 않고 기각.
실무 포인트가해 차 보험사와 한 "일체 권리 포기" 합의는 운전자 개인에게 따로 청구하는 길도 막았다 — 합의 전후로 같은 증상의 치료가 이어졌다면 법원은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로 봤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62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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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사와 일정액을 받고 "이 사고 관련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합의한 뒤, 그 뒤 생긴 치료비 등을 보험사가 아닌 운전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 합의가 후발손해에도 미치는지, 운전자도 그 합의를 내세울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2012. 4. 피해자가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던 승용차에 받혀 넘어졌다. 둔부 · 팔 · 팔꿈치 · 양쪽 어깨 타박과 허리 염좌 등으로 2주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2약 3주 뒤 가해 차 자동차보험사와 치료비 80만 원, 교통비 · 위로금 51만 원, 모두 131만 원을 받는 대신 이 사고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민사 소송 ·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뒤에 후유장해가 생기면 전문의 진단에 따라 더 보상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 3피해자는 그 뒤 치료비 · 통원 기간 휴업손해 · 교통비로 손해를 입었다며, 합의 때 받은 치료비 80만 원을 뺀 26,235,271원을 운전자 개인에게 청구했다.
- 4피해자는 합의 때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앞으로 드는 치료비는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권리 포기 문구는 정형화된 약관일 뿐이며, 이런 손해를 예상했다면 그 돈에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운전자는 보험사와 별개로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손해사정인이 합의 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2010. 9.부터 사고 이틀 전까지 여러 번 흉추 염좌 · 어깨 충격증후군으로 치료받았고, 합의 뒤 1년 안팎에 다른 보험사들에서 부상 보험금을 세 차례 받았으며, 2014~2015년 진단서의 발병일도 2014년으로 적혀 있어 사고 전부터의 증상이거나 새로 생긴 것일 수 있다고 봤다.
- 2합의 직전 · 직후에도 같은 의원에서 근막통증증후군 · 어깨 치료를 계속 받았고 그 뒤 진단서 병명도 비슷해, 사고로 생긴 것이라 해도 합의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 3후유장애는 치료가 끝나 더 나아질 수 없고 증상이 굳은 뒤 남은 장애를 말하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치료를 받으며 생긴 치료비 · 휴업손해는 합의서 단서의 후유장해 손해가 아니고 치료 종결 뒤 장애가 남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청구한 손해는 합의로 포기한 범위 안이라고 봤다.
- 4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겹쳐 떠안은 결과여서 둘의 채무는 연대채무 관계이고(대법원 2010다53754), 연대채무자 한 명에 대한 면제는 그 부담 부분만큼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19조).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전부 부담하는 관계이므로 보험사에 대한 면제는 전액에 대해 운전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운전자도 합의를 내세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민사 사건과 관계없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1심) — 보험사와의 합의 효력이 운전자에게도 미친다며 손해액은 따지지 않고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합의서의 "후유장해가 생기면 추가 보상" 단서는 치료가 끝난 뒤 굳어진 장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혀, 치료를 이어 가며 생긴 치료비 · 휴업손해는 그 단서로 되살아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보험자 직접청구권)
- 민법 제419조(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후유장애)
-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직접청구권 —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합의서 — 뒤에 나온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고관절 운동제한으로 합의한 뒤 드러난 하지단축 —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긴 장해라면 합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무단운전 차량에 권유받아 동승한 미성년자, 소유자의 운행지배는 남아 있고 사고 직후 부상 합의는 후유장해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며 가출 중이어도 "동거 자녀" — 과실 30% 참작해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1호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