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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자전거 횡단 중 신호위반 차에 받혀 131만 원에 보험사와 합의 — 뒤에 치료비 등 2,600여만 원을 운전자 개인에게 청구했지만, 보험사와의 합의 효력이 운전자에게도 미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1. 선고 2016가단521862016. 09. 21

한 줄 결론청구 기각(1심) — 보험사와의 합의 효력이 운전자에게도 미친다며 손해액은 따지지 않고 기각.

실무 포인트가해 차 보험사와 한 "일체 권리 포기" 합의는 운전자 개인에게 따로 청구하는 길도 막았다 — 합의 전후로 같은 증상의 치료가 이어졌다면 법원은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로 봤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6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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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사와 일정액을 받고 "이 사고 관련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합의한 뒤, 그 뒤 생긴 치료비 등을 보험사가 아닌 운전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 합의가 후발손해에도 미치는지, 운전자도 그 합의를 내세울 수 있는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12. 4. 피해자가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던 승용차에 받혀 넘어졌다. 둔부 · 팔 · 팔꿈치 · 양쪽 어깨 타박과 허리 염좌 등으로 2주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2약 3주 뒤 가해 차 자동차보험사와 치료비 80만 원, 교통비 · 위로금 51만 원, 모두 131만 원을 받는 대신 이 사고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민사 소송 ·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뒤에 후유장해가 생기면 전문의 진단에 따라 더 보상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 3피해자는 그 뒤 치료비 · 통원 기간 휴업손해 · 교통비로 손해를 입었다며, 합의 때 받은 치료비 80만 원을 뺀 26,235,271원을 운전자 개인에게 청구했다.
  • 4피해자는 합의 때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앞으로 드는 치료비는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권리 포기 문구는 정형화된 약관일 뿐이며, 이런 손해를 예상했다면 그 돈에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운전자는 보험사와 별개로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손해사정인이 합의 뒤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2010. 9.부터 사고 이틀 전까지 여러 번 흉추 염좌 · 어깨 충격증후군으로 치료받았고, 합의 뒤 1년 안팎에 다른 보험사들에서 부상 보험금을 세 차례 받았으며, 2014~2015년 진단서의 발병일도 2014년으로 적혀 있어 사고 전부터의 증상이거나 새로 생긴 것일 수 있다고 봤다.
  • 2합의 직전 · 직후에도 같은 의원에서 근막통증증후군 · 어깨 치료를 계속 받았고 그 뒤 진단서 병명도 비슷해, 사고로 생긴 것이라 해도 합의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 3후유장애는 치료가 끝나 더 나아질 수 없고 증상이 굳은 뒤 남은 장애를 말하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치료를 받으며 생긴 치료비 · 휴업손해는 합의서 단서의 후유장해 손해가 아니고 치료 종결 뒤 장애가 남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청구한 손해는 합의로 포기한 범위 안이라고 봤다.
  • 4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겹쳐 떠안은 결과여서 둘의 채무는 연대채무 관계이고(대법원 2010다53754), 연대채무자 한 명에 대한 면제는 그 부담 부분만큼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19조).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전부 부담하는 관계이므로 보험사에 대한 면제는 전액에 대해 운전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운전자도 합의를 내세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민사 사건과 관계없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1심) — 보험사와의 합의 효력이 운전자에게도 미친다며 손해액은 따지지 않고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합의서의 "후유장해가 생기면 추가 보상" 단서는 치료가 끝난 뒤 굳어진 장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혀, 치료를 이어 가며 생긴 치료비 · 휴업손해는 그 단서로 되살아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보험자 직접청구권)
  • 민법 제419조(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후유장애)
  •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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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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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