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대피훈련 에어매트 낙하 부상 국가배상 — 공기 다시 채우지 않고 뛰어내리게 한 소방대원 과실, 사회복무요원에 2.2억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2018. 01.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확정) — 도가 원고에게 222,785,034원 배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훈련을 시(지자체)가 주관했어도 사고 원인이 소방대원 과실이면 소방서를 지휘 · 감독하는 도가 국가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다. 사회복무요원은 이중배상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3,344만원 · 인정 2억 2,27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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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난 대비 합동훈련의 사전 연습에서 요구조자 역할을 맡은 사회복무요원이 건물 3층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는데, 앞사람이 뛴 뒤 공기가 빠진 매트에 떨어져 요추 골절 · 추간판 탈출을 입었다. 소방대원 과실에 대해 소방서를 지휘 · 감독하는 도가 배상하는지, 사회복무요원은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12016. 5. 17. 시가 주관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비 합동훈련의 사전 연습에 원고를 포함한 시 소속 사회복무요원 20명이 요구조자로 참여했다. 소방서가 유관기관으로 참여해 에어매트를 점검 · 설치했다.
- 2원고는 낙하탈출조 10명 중 허리부상 등으로 4명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탈출조에 편성됐다. 15:30경 다른 요원이 뛰어내린 뒤 두 번째로 약 5m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 매트 공기가 부족해 엉덩이 · 허리 · 등이 바닥에 부딪혔다.
- 3매트는 10층용으로 3m에서 120kg까지 견디는 제품이었고, 원고 몸무게는 약 85~90kg이었다. 매트는 사람이 떨어지면 배출구로 공기가 빠지게 돼 있어, 연달아 뛸 때는 다시 공기를 채워야 했다.
법원의 판단
- 1소방대원들은 매트가 충분히 부풀었는지, 앞사람이 뛴 뒤 공기가 빠지지 않았는지, 다음 사람 전에 공기를 다시 채웠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처음부터 공기가 넉넉하지 않았고 빠진 공기를 채우지 않은 채 원고를 뛰게 했다고 봤다.
- 2소방서장은 관할 도지사의 지휘 · 감독을 받으므로(소방기본법 제3조 제2항) 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해야 하고, 시가 훈련을 주관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다.
- 3공익근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은 소집돼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 아니어서 국가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97다4036).
- 4노동능력상실률은 요추 골절 영구장해 32%, 추간판 탈출 2년 한시장해 23%를 합쳐 한시 기간 43.73%로 보고, 일실수익 181,198,112원 · 향후치료비 · 개호비에 위자료 3,000만 원을 더했다(호프만식). 과실상계는 하지 않았다.
결론
일부 인용(확정) — 도가 원고에게 222,785,034원 배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공공 훈련에 동원된 참가자의 부상을 훈련 장비를 다룬 기관(소방) 쪽 과실로 보고, 그 기관을 지휘 · 감독하는 지자체에 책임을 물었다. 주관 기관과 과실 기관이 다를 때 청구 상대를 나눠 본다.
- 사회복무요원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 금지(군인 등)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장비 관리 · 참가자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소방기본법 제3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6호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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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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