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로 비장 절제 · 팔 골절, 조정 7급 뒤 재판정 8급 — 어깨 기준 미달 · 절차 · 위헌 주장 모두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65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재판정 장해등급 8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비장 결손과 위절제 뒤 증상은 같은 흉복부 장기 계열이라 조정이 아니라 종합해서 한 등급(8급)을 매긴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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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출근 중 사고로 비장 · 위를 절제하고 팔이 부러진 근로자가 어깨 12급과 비장 결손 8급을 조정해 7급을 받았다가, 재판정에서 어깨가 기준 미달로 나와 8급으로 내려가자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0년 4월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트럭과 부딪혀 혈복강, 위 · 비장 · 대장 손상, 양팔 골절을 입고 비장 절제 · 위 아전절제 등 수술을 받아 2011년 4월까지 요양했다.
- 22013년 9월 비장 결손 8급과 왼쪽 어깨 운동 제한 12급(운동범위 합계 350도)을 조정해 7급을 받았다.
- 32015년 재판정에서 특진 결과는 325도였지만 공단 자문의는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아 측정이 어렵다고 했고, 자문의사회의(4명 출석)가 잰 값은 400도라 기준 미달로 보고 2015년 12월 8급으로 결정했다. 한 달 치 연금은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 4심사 · 재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특진 결과가 자문의 소견과 다르면 다시 진찰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로 판정할 수 있고, 재판정에는 주치의 소견이 없으며 자문의가 측정 곤란 의견을 냈으니 심의를 거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 2자문의사회의 5명 이상 규정은 구성 인원이지 회의 정족수가 아니고, 정형외과 3명 이상을 포함한 4명이 전원 일치로 의결해 위법이 없다고 했다. 법원 감정에서도 어깨 운동범위 합계는 440도였다.
- 3재판정은 연금 수급자 가운데 호전 · 악화 가능성이 있는 장해만 대상으로 한 번 하는 것이라 흉복부 장기를 따로 볼 필요가 없고, 재판정 제도와 기산점(연금 지급결정일) 규정도 공익상 필요가 커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4위절제 후 증후군에 11급 소견이 있어도 비장 결손과 같은 계열이라 종합하면 8급이고,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청구취지에 없어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재판정 장해등급 8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다투려면 청구취지에 따로 넣어야 했다.
-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제53조 제2항 · 제55조 · 제118조 제4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8급 제11호 · 제12급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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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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