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 · 후산부로 일하다 퇴직 3년여 뒤 진단된 양쪽 팔꿈치 건염 — 재직 중 진료가 없고 발병 시점이 불분명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5797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양쪽 팔꿈치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진단이 늦었다는 것만으로 인과관계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발병 시점을 재직 중으로 연결할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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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탄광에서 채탄 · 후산부로 일한 근로자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요양을 마친 뒤 양쪽 팔꿈치 건염 · 주관터널증후군으로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퇴직 뒤 3년 넘게 지나 진단됐고 나이 등을 볼 때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근로자(진단 당시 59세)는 1989년 무렵부터 2012년 말까지 여러 광업 회사에서 채탄 · 후산부로 일했다.
- 2퇴직 뒤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2013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요양했다.
- 32016년 7월 양쪽 팔꿈치 총신전건염, 왼쪽 삼두근건염, 양쪽 주관터널증후군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했다. 퇴직 뒤 그때까지 팔꿈치로 진료받은 적은 없었다.
- 4공단은 2016년 10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주관터널증후군은 확인되지 않고 건염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오랜 광업소 근무로 신체 부담 업무에 노출된 것은 인정되지만, 퇴직 뒤 3년 넘게 지났고 어깨 요양 승인 2년 넘어 진단된 점, 나이를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2법원 감정의 한 명은 건염은 확인되지만 퇴직 3년 넘게 지나 요양 중 새로 생긴 통증은 과거 업무와 직접 관련짓기 어렵고, 요양 중 일상생활의 반복 동작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 3다른 감정의는 주관터널증후군은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진단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배제할 근거는 없다고 했다.
- 4법원은 진료 기록 공백, 어깨 진단 때 팔꿈치 호소가 없었던 점, 나이, 발병 시점이 불분명한 점을 종합해 업무로 발병 ·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양쪽 팔꿈치 요양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감정의 의견이 갈렸지만, 법원은 발병 시점이 재직 중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다.
- 근골격계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별표 3 · 고시 · 업무관련성 평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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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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