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33년여 광업소 근무자의 손목 삼각섬유연골 파열 · 손목터널증후군 추가 신청 — 누적 퇴행 소견 없고 퇴직 수년 뒤 진단이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379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손목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손목터널증후군이 광업에서 흔한 직업병이라는 점은 감정의도 인정했지만, 퇴직 뒤 진단까지 수년이 걸린 점이 걸림돌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광업소에서 채탄 · 굴진 등을 한 근로자가 어깨 · 오른쪽 팔꿈치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과 오른쪽 손목터널증후군을 추가 신청했지만, 공단은 나이에 따른 퇴행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1981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 굴진 등을 했고, 2017년 4월부터 1년간 갱내 목재 자재를 만들고 나르는 일을 했다.
  • 2양쪽 어깨 극상건 건증 · 견봉쇄골 관절증, 오른쪽 팔꿈치 인대 파열 · 외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년 6월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 오른쪽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 32020년 7월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같은 달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공단 자문의는 근전도 · MRI에서 퇴행성 소견이 보이고, 오랜 기간 진행된 나이 관련 퇴행이며, 최초 재해 뒤 2년이 지나 호소한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 2법원 감정의는 왼쪽 손목 연골 파열과 오른쪽 손목터널증후군은 확인되지만 오른쪽 손목 연골 파열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3오랜 광업 노동이 손목 퇴행을 키울 수는 있지만, MRI에서 연골 마모 · 인대 손상 · 연골 아래 뼈 낭종 같은 퇴행 변화가 보이지 않아 업무로 동년배보다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손목터널증후군은 2014년 5월 광업소 퇴직과 2020년 6월 진단 사이 간격이 커 업무 인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법원은 업무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어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큼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손목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 소견서는 수십 년 무리한 노동 때문이라고 적었지만, 법원은 영상 소견을 구체적으로 짚은 감정 결과를 따랐다.
  • 같은 광업소 근로자의 손목 삼각섬유연골 손상을 업무 탓으로 인정한 판결(2021구단70144)도 있어, 영상 소견과 진료 경과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