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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집수리 광고 보고 공장 스팀배관 해빙 맡았다 천장 추락 — 독립 사업자라 근로자 아니라며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60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급여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시간당 인건비로 대금을 정했어도 의뢰받은 작업의 대가를 산정한 방식일 뿐 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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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집수리 · 해빙 등을 해 준다고 광고하던 사람이 공장 직원의 의뢰로 얼어붙은 스팀배관 해빙 작업을 하다 천장에서 떨어져 다쳤는데, 그 공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원고는 상호를 걸고 인터넷 등에 집수리 · 누수 탐지 · 언 수도 녹이기 등을 해 준다는 광고를 냈다.
  • 22016년 1월 한 식품 공장 직원이 원고를 찾아 얼어 있는 스팀 라인 해빙 등을 맡겼고, 원고는 2명이 필요하다며 1인당 시간당 1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
  • 3다음 날 원고는 장비와 교체용 부품을 사 지인과 함께 공장에 가서 천장에 올라 작업하다 판넬이 무너져 떨어졌고, 장골 골절 · 외상성 기흉 · 다발 늑골 골절 · 간 손상 · 뇌진탕 등을 입었다.
  • 4공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다.

법원의 판단

  • 1광고 내용으로 보아 원고는 고객 의뢰를 받아 처리하는 독립 사업자였고, 공장 쪽도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 대가를 줄 생각이었지 고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봤다.
  • 2장비는 원고가 마련했고, 공장 직원은 작업 부위를 알려 주고 일부 도왔을 뿐 작업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 3해빙은 공장의 통상 업무가 아니라 일시적 문제 해결이었고, 함께 일한 사람은 원고가 골라 직접 대가를 줬으며, 근무시간 · 장소의 구속이나 계속성 · 전속성도 없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급여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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