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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운전용역(도급) 계약으로 회사 트레일러를 몬 운송기사 — 대법원, 배차 지시 · GPS 관리 · 전속성 들어 근로자로 보고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2021. 04.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실무 포인트운반량에 따른 성과급이라도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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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소유 트랙터 · 트레일러를 빌려 콘크리트파일 등을 나르던 기사가 운전용역(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다 다쳤는데, 요양급여 · 휴업급여를 받을 근로자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기사는 2011년 10월부터 화물 운송회사와 1년 단위 운전용역(도급) 계약을 갱신하며 회사 소유 차량(보증금 200만 원)으로 콘크리트파일 등을 운송했고, 2017년 3월 업무 중 다쳤다.
  • 2유류비 · 수리비 · 보험료 등 대부분 비용은 회사가 냈고, 기사는 운반 실적에 따라 정산된 월 300만 원 안팎을 받았다.
  • 3출퇴근 시간 지정은 없었지만 회사의 배차대로 전날 오후 상차해 다음 날 새벽 · 오전에 운송했고, 차량운행일보를 써 냈다. 회사 상호가 적힌 근무복을 입었고 인수증에도 회사 소속 기사로 적혔다.
  • 4공단은 요양급여 · 휴업급여를 불승인했고, 원심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운행일보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했으며, 24시간 대기와 GPS 관리, 구체적 도착 지시를 보면 근무 시간 · 장소에 구속됐다고 평가했다.
  • 2차량이 회사 소유이고 비용 대부분을 회사가 부담했으며, 계약상 대행이 가능했지만 실제로 쓴 적이 없고 다른 회사와 거래할 수 없어 독립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도급계약서 · 사업자등록 · 세금계산서 발행 · 사업소득세 납부, 취업규칙 미적용은 실질과 맞지 않거나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라 근로자성을 뒤집지 못한다고 봤다.

결론

파기환송 —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등을 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로 정해지고, 계약 형식이 도급이어도 실질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등 적용 범위는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이 판결은 당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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