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지입차주로 문서파쇄 · 운송하다 파쇄기에 손 빨려 든 사고 — 대법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라며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2024. 01.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실무 포인트차량을 실제로 소유하고 비용 일부를 부담한 지입차주라도, 노무 제공의 실질이 종속적이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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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물차를 지입한 차주가 문서파쇄 업체의 일을 하다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다쳤는데,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지입차주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문서파쇄 대행업체는 파쇄 · 운송 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했고, 원고는 그 일을 하던 지입차주에게서 8t 화물차를 사 운송사 명의로 지입한 뒤 2012년부터 2017년 사고 때까지 파쇄 · 운송을 했다.
- 2주 5일 오전 8시 20분 출근 · 오후 6시 30분 퇴근이 원칙이었고, 퇴근 전 업체 담당 직원에게 다음 날 일을 배정받았다. 작업일지를 써 매달 업체 확인을 받았다.
- 3업체 소유 파쇄장비가 차에 실려 있었고 차에는 업체 상호가 칠해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다. 매달 정해진 서비스 요금과 별도 주유비를 업체에서 직접 받았다.
- 4사고 뒤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불승인했고, 1심 · 원심도 같은 판단이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다. 취업규칙 적용 · 고정급 · 원천징수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정하기 나름이라 그것이 없다고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 2업체는 직영기사 3명과 지입차주 4명에게 사실상 같은 일을 맡겼고, 차주는 마음대로 대체 운전자를 쓸 수 없었으며 지정 복장을 입고 업체 명함도 받았다.
- 3필수 설비인 파쇄장비는 업체 것이었고, 운송사는 명의 · 보험 등 행정 업무만 했을 뿐 노무 관계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었다. 차량을 운행하려면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해 지입했을 뿐이었다.
- 4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납부 등 사업주 외관은 노무 실질과 맞지 않아 근로자성을 부정할 유력한 사정이 아니라고 봤다.
결론
파기환송 —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비용 일부를 부담해도, 종속적 노무 제공이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라고 봤다.
- 1심과 원심은 모두 근로자 패소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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