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도구 무단 사용을 막다 맞아 숨진 농산물시장 하역반장 — 공단 "노조 고유 업무" 판단을 법원이 뒤집고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9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형식은 노조 조합원이어도 실질이 지휘 ·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면 근로자로 봤고, 맡은 업무 때문에 생긴 다툼에서 입은 폭행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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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 소속 하역반장이 노조 소유 팔레트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상인 종업원을 막다 폭행당해 숨진 것이,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망인은 2006년 농산물 하역을 맡는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2012년 팀장으로 임명돼 하역반장 일을 했다. 노조는 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시장 내 도매법인과 공급계약을 맺고 하역 · 배송을 했다.
- 22014년 10월 시장에서 조합원들의 양상추 하역을 감독하던 중, 다른 상인의 종업원이 노조 소유 목재 팔레트를 말없이 쓰는 것을 막다 실랑이 끝에 머리를 맞고 뒤로 넘어져 화물운반차 철제 칸에 머리를 부딪혔다. 수술을 받았으나 사흘 뒤 뇌출혈로 숨졌다.
- 3공단은 2015년 6월 망인이 직접 하역은 하지 않는 반장이고, 다툼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하역 업무가 아니라 노조 고유 업무인 팔레트 관리에 관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노조 운영세칙은 근무시간 · 결근 · 휴가 · 정년과 작업 태만 · 무단 이탈에 대한 작업정지 · 제명을 정했고, 업체에서 받은 하역비를 일정 비율 공제한 뒤 근무 인원대로 나눠 지급했다. 법원은 이를 들어 조합원이 노조의 지시 ·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봤다.
- 2근로자공급사업은 시행령상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들어 있지 않다며 공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3분회장 확인서 등에 따르면 작업반장은 현장 분쟁 수습과 팔레트 등 작업도구의 무단 사용을 막는 일도 맡았고, 평소에도 상인 종업원들이 팔레트를 가져가 반장들이 주의를 줘 왔다.
- 4도구 관리는 반장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과정의 다툼은 제3자의 가해를 부를 수 있는 성질이라, 시행령의 제3자 가해 사고 규정에 따라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는지 실질로 판단했다.
- 제3자 폭행 사고는 맡은 업무가 사회통념상 가해를 부를 수 있는 성질인지가 기준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 · 제33조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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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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