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 · 매출 목표 15% 상향 속 본부장까지 겸임한 부서장 지주막하출혈 사망 — 급격한 업무 부담 증가로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68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평소 주당 근무시간이 짧았어도, 법원은 발병 직전 조직 개편으로 업무량과 책임이 한꺼번에 늘어난 점을 주된 원인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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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자상거래 회사 여행 · 레저 부문 부서장이 조직 개편 직후 회사 근처에서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로 숨진 것이, 고혈압 · 흡연 같은 개인 소인 때문인지 업무 부담 때문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후반 남성이 2012년 전자상거래 회사에 들어가 여행 · 레저 사업을 맡는 그룹의 부서장으로 일했다.
- 22015년 매출 목표가 전년보다 15% 올라가면서 그해 1월 그룹이 2개 본부 10개 팀에서 3개 본부 12개 팀으로 커졌고, 그해 43명(1분기 29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었다. 망인은 새 본부장이 올 때까지 본부장을 겸해 결재할 품의서가 크게 늘었고, 보고 상대도 바뀌었다.
- 32015년 1월 회의를 주재하고 저녁에 회사 근처를 걷다가 뇌지주막하출혈이 생겨 수술을 받았으나 다음 달 숨졌다. 2009년부터 고혈압 · 고혈압성 심장병 · 우울증 등을 앓았지만 2013년 검진상 혈압은 심하지 않았다.
- 4공단은 2015년 10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과로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고혈압 · 흡연력 등 개인 소인에 따른 발병이라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회사 전산에는 사무실 입실 시각만 남아 있어, 마지막 입실 뒤 30분 일했다고 보고 외부 회의 · 회식을 넣으면 사망 전 1주에 60시간 넘게 일했고, 입실 시각만으로 따져도 51시간이 넘었다. 그 전 2~12주의 주당 평균 약 32시간보다 훨씬 많았다.
- 2망인은 신규 직원 충원과 기존 직원 재배치를 맡았고, 채용은 공개모집보다 부서가 인맥으로 지원을 끌어오는 방식이 더 많았다.
- 3업계 경쟁이 치열하고 회사 지분 매각까지 예정돼 매출을 총괄하던 망인의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봤다.
- 4이를 종합해 법원은 개인 소인보다 급격한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한 과로 · 스트레스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발병 직전 1주 업무시간이 그 전 평균보다 크게 늘어난 점과 조직 개편에 따른 책임 증가가 함께 고려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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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