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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유족급여

진폐 2형 ·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하던 85세 전직 분진 근로자 폐렴 사망 — 진폐 악화 자료 없고 고령 감염 가능성, 유족 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48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사망진단서에 선행 사인이 진폐로 적히고 주치의가 관련성을 인정해도, 진폐가 악화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감정 결과가 반대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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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1년부터 진폐 요양을 받아 온 고령 근로자가 사망 열흘쯤 전 생긴 폐렴으로 숨진 것이, 사망진단서 · 주치의 소견대로 진폐에서 비롯된 사망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망인은 1947년부터 1970년까지 약 23년 동안 분진작업을 했다. 1990년대 정밀진단에서 병형이 0/0에서 2/2로 나아갔고 2000년 11급을 받았으며, 2001년 병형 2/2 ·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결정을 받았다.
  • 2요양 중이던 2015년 9월 어지럼증으로 찍은 뇌 영상에서 소뇌 종양 소견이 나왔다. 10월 중순 호흡곤란 · 산소포화도 저하로 산소를 받았고, 며칠 뒤 복통 뒤 의식이 떨어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 3사망 하루 전 흉부 영상에서 양쪽 폐 아래쪽 혼탁이 새로 보였고, 기관 삽관 치료에도 2015년 10월 85세로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 폐렴, 그 원인 진폐증이 적혔다.
  • 4자녀들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6년 6월 진폐 · 합병증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주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주치의는 진폐로 폐기능이 떨어져 폐렴에 걸리기 쉬웠고 호흡부전에도 크게 영향을 줬다고 했다. 반면 공단 쪽 연구소는 2014년 이후 영상에 변화가 없고 사망 보름 전까지 산소 없이도 호흡 증상이 없었다며 진폐와 무관하다고 했다.
  • 2법원 감정의는 진폐 자체는 폐렴 위험인자가 아니고 폐실질이 파괴돼 기관지가 막혀야 위험인자가 되는데 그런 영상이 없으며, 그랬다면 폐렴이 되풀이됐어야 하는데 그런 병력도 없다고 했다.
  • 3법원은 1994~2001년 병형은 1형 또는 2형, 심폐기능은 정상~경도 장해였고 그 뒤 사망 때까지 크게 나빠졌다는 자료가 없으며, 그 사이 진폐 관련 진료도 두 번뿐이었다고 짚었다.
  • 4고령이면 폐에 특별한 병이 없어도 폐렴이 쉽게 생기므로 85세 망인이 자연히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묶음의 2017구합50232는 병형 · 심폐기능이 계속 나빠지고 합병증이 겹친 중증 진폐라 결론이 반대였다. 진폐의 진행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 · 진료 기록이 갈림길이 됐다.
  • 진폐 관련 규정 · 판정 기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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