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4B형 · 기흉으로 요양하던 81세 전직 광원 폐렴 사망 — 중증 진폐가 폐렴의 한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232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파킨슨병에 따른 흡인처럼 다른 원인이 있어도 그것만이 원인이라는 구체적 자료가 없고 진폐가 중증이면, 법원은 진폐를 폐렴의 공동 원인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진폐 요양으로 입원해 있던 고령의 전직 광원이 폐렴으로 숨진 것을 진폐 · 합병증과 관련된 사망으로 볼지, 파킨슨병 · 알츠하이머병 · 고령 탓으로 볼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남성 망인은 탄광 광원으로 일했다. 1993년 정밀진단에서 병형 4A로 장해 11급을 받았고, 그 뒤 병형은 4B로, 심폐기능은 정상에서 경미 · 경도 장해로 나빠져 2010년 9급이 됐다. 2012년 5월 합병증인 기흉이 확인돼 요양 결정을 받았다.
- 22006년 무렵부터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경도 인지장애)으로도 진료를 받아 왔다.
- 3산재 병원에 입원해 요양하던 2015년 7월 중순 가래를 뱉지 못하고 산소 요구량이 늘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81세로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모두 진폐증으로 적혔다.
- 4공단은 2016년 6월 사망 당시 폐기능 저하 · 기흉이 없어 진폐와 무관한 폐렴 사망이라는 연구소 자문에 따라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자녀가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진폐 근로자가 진폐 · 합병증 등으로 숨지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병형 · 심폐기능 · 합병증 · 나이 등을 함께 보도록 한 규정과, 업무상 질병이 다른 질환과 겹쳐 사망을 부르거나 기존 질환을 빨리 악화시켜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법원 법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 2정밀진단 기록상 병형은 4A에서 4B로, 등급은 11급에서 9급으로 나빠졌고, 2015년 1월 폐기능검사에서는 중등도 장해(F2)였다. 한 감정의는 이 검사를 믿기 어렵다고 했지만 근거를 대지 않았고, 다른 감정의와 공단 쪽 연구소 전문의도 F2 상태를 인정했다고 봤다.
- 3복잡형 진폐에 폐 섬유화 · 폐기종 ·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겹쳐 호흡기 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 4폐렴 원인으로는 진폐, 파킨슨병 ·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흡인, 둘의 복합을 생각할 수 있는데 흡인만이 원인이라는 자료가 없고, 직업환경의학과 · 호흡기내과 감정의 모두 진폐가 폐렴의 발생 · 악화와 관련 있다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망 직전 몇 해 동안 진폐가 더 진행되지 않았어도, 그때까지 쌓인 병형 · 심폐기능 악화와 합병증으로 중증을 인정했다. 같은 묶음의 2016구합80489(진폐 2형 · 악화 자료 없음, 기각)와 대비된다.
- 진폐 관련 규정 · 판정 기준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정의)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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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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