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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병행수입 대형 승용차 자차 가입금액 6,403만 원, 사고 전 시세는 2,500만 원 — 협정가액이 "현저히 초과"한다며 전손 자차 보험금 2,500만 원만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나3017052016. 07. 21

한 줄 결론양쪽 항소 모두 기각 —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13538)대로 보험회사는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초과 채무는 없음.

실무 포인트자차 가입금액이 높게 잡혀 그만큼 보험료를 냈어도, 사고 당시 시세를 현저히 웃돌면 전손 보험금은 시세로 줄었다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차는 가입 때 가액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뒤에 그대로 문제가 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6,413만원 · 인정 2,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물 · 자차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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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병행수입차를 비슷한 차종 기준으로 차량가액 6,403만 원에 자차보험을 들었다가 사고로 전손이 됐을 때, 보험회사는 증권에 적힌 가액을 다 줘야 하는가, 사고 당시 시세만 주면 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차주는 2013. 12. 독일에서 생산돼 미국을 거쳐 병행수입된 대형 승용차(2008. 2. 최초 등록, 신차 출고가 109,090,000원)를 사면서 매매금액을 660만 원으로 신고했고, 다음 날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들었다. 설계사가 해당 차종 가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며 비슷한 차종을 기준으로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을 6,403만 원으로 정했고, 보험료는 1,891,720원이었다.
  • 2약관은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기준가액이 없거나 다른 가액으로 계약했는데 증권의 가액이 손해 난 때와 곳의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그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 정했다.
  • 32014. 7. 차주가 앞차를 들이받아 차 앞부분이 부서졌고, 보험회사는 전손으로 판정했다. 감정 결과 사고 전 시세는 2,500만 원(가입 무렵은 2,800만 원), 이번 사고 이력이 붙은 상태의 가액은 1,500만 원 정도였다.
  • 4보험회사는 1,500만 원을 넘는 채무는 없다는 확인을, 차주는 반소로 가입금액 상당 64,130,000원과 폐차가 늦어져 생긴 세금 · 책임보험료 손해(월 104,577원)를 구했다. 차주는 그 가입금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고 앞서 수리비 보험금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가액 합의는 명시적이어야 하지만 "협정보험가액" 같은 용어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다6312). 청약서 · 증권에 차명과 차량가액 6,403만 원을 적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정했으므로 기평가보험이라고 봤다.
  • 2상법 제670조는 협정가액이 사고 때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사고 때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고만 정하고 그 원인을 따지지 않으므로, 보험자 쪽 고의 · 과실로 높게 정해졌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대법원 2011다41024 등). 계약 때부터 가액이 과다해 상법 제669조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같다. 현저한지는 거래 · 사회 통념으로 보고, 증명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 3정식 수입차가 아니고 기준가액도 없으며, 사고 전 시세 2,500만 원과 협정가액의 차이 3,903만 원이 가입금액의 약 60%에 이른다는 점에서 현저한 초과라고 판단했다.
  • 4보험사가 내세운 1,500만 원은 이번 사고로 생긴 이력을 전제로 한 값이고, 그 전에 다른 사고로 값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차 지연 손해도 보험금 지급이 늦어 폐차를 못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결론

양쪽 항소 모두 기각 —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13538)대로 보험회사는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초과 채무는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는 사정은 보험가액을 늘리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 법원은 상법 제670조 단서를 원인과 상관없이 적용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70조(기평가보험) · 제669조 제1항(초과보험) · 제676조 제1항
  •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보험가액)
  • 참조 판례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024, 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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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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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