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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위자료 — 정부 판정 3등급이어도 설계 · 표시상 결함과 인과관계 추정, 제조 · 판매사 연대 위자료 500만 원(대법원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2019. 09. 1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1심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에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정부 피해 판정 등급이 낮아도, 정상 사용 중 손해가 생겼고 제품 하자를 추단할 사정이 있으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대법원(2019다282463)이 양쪽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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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습기살균제를 쓰다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사용자가 제조 · 판매사와 위탁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 조사에서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제조물 결함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7. 11.경부터 2011. 4.경까지 매년 겨울철에 피고들이 제조 ·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주성분 PHMG)를 사용했다. 사용 중 기침 등 증상이 생겨 2010. 5. 10.부터 치료를 받았고, 2013. 5. 9.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다.
  • 2정부는 2011. 8. 31. 역학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집단의 원인미상 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47.3배 높다고 발표했고, 동물흡입독성실험 등으로 연관성을 확인해 2011. 11.경 사용 중단 권고와 수거 명령을 했다.
  • 3폐손상 조사위원회는 2014. 3. 10. 원고를 "가능성 낮음(3등급)"으로 판정했고 재심사도 같았다. 이후 특별법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2017. 10. 27.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인정돼 2018. 5.경부터 월 973,707원을 받고 있다.
  • 4원고는 제조물책임법상 설계 · 표시상 결함을 이유로 제조 · 판매사(피고 1)와 위탁 제조사(피고 2)에 배상을 청구했다. 1심(소액사건)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며 청구를 3,000만 원으로 확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소비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정상 용법으로 썼는데도 손해가 생긴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하자와 인과관계가 추정된다(2011다88870).
  • 2PHMG 입자는 상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깊이 들어가 자극을 주고, 원고에게서 폐섬유화 관련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아 감염성 질환과 맞지 않았으며, 치료 병원도 연관 가능성을 봤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성인 간질성 폐질환을 특별구제 대상으로 정하고 원고를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설계상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했다.
  • 3가습기는 어린아이 · 임산부 · 노약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쓰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이 특히 중요한데, 흡입독성 안전성을 검증받지 않은 성분을 쓰면서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 등 문구를 표기해 사용자가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기대하게 했다며 표시상 결함을 인정했다.
  • 4원고는 치료비 · 간병비 · 향후치료비 · 가족 위자료 등을 들어 3,000만 원을 구했지만, 신체감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변론종결 뒤 위자료만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냈으며 본인 소송에서 가족 위자료는 구할 수 없다며 위자료로 한정했다. 피고들이 반성 없이 인과관계만 다툰 점, 3등급 판정 뒤 늦게 지원 대상자가 된 점 등을 참작해 5,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1심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에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확정)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9다282463 판결이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 이 판결은 정부 피해 판정 등급과 법원의 인과관계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신체감정이 이뤄지지 않아 치료비 · 간병비 등 재산상 손해는 판단하지 않고 위자료로 한정했다.
  • 같은 제품이라도 사용 기간 · 진단명 · 다른 원인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 제3조 · 제5조
  •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0조 · 제763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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