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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요관결석 · 비뇨기 수술 사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작은 요관결석을 내시경으로 꺼내다 요관이 찢어지거나 끊겨 한쪽 신장을 잃거나, 신장결석 · 전립선 수술 뒤 출혈 확인이 늦어 쇼크로 이어지면 환자 쪽은 무리한 조작을 문제 삼는다. 묶은 사건들은 저항이 느껴질 때 멈추고 요관을 넓히는 단계를 밟았는지, 파열 뒤 곧바로 신장을 떼기보다 단계적 복구를 택했는지, 출혈 신호에 CT · 전원을 서둘렀는지, 위험을 환자 본인에게 설명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9건 중 받은 사건 7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요관에 무리하게 들어갔나 · 요관이 끊긴 뒤 신장을 바로 떼어 낸 것은 · 수술 뒤 출혈을 늦게 확인했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 · 시술 기록 · 수술 동의서 · 수술 뒤 간호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4mm 안팎의 요관결석을 내시경으로 꺼내다 요관이 파열돼 다음 날 전원되고 한쪽 신장을 떼어 낸다.
  • 요관이 끊긴 자리에서 곧바로 신장까지 떼어 내, "단계적으로 복구할 수 있었다"는 다툼이 생긴다.
  • 신장결석 · 전립선 내시경 수술 당일이나 다음 날 출혈 · 혈종으로 혈압이 떨어지는데 확인이 늦어진다.
  • 의식이 있는 환자 대신 자녀가 인쇄된 동의서에 서명했고, 하부 요관 손상을 한동안 듣지 못했다.

어디서 갈리나

요관에 무리하게 들어갔나?
저항이 있을 때 멈췄는지를 봤다. 4mm 요관결석 제거 중 요관이 파열된 사건은 시술 선택은 부적절하지 않지만 저항이 느껴지는데도 무리하게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고 파열을 안 즉시 전원하지 않고 하루 뒤 보낸 것이 부적절했다며, 요관이 원래 좁았을 가능성 등으로 책임을 일부 제한해 25,000,000원에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요관이 좁아 내시경이 안 들어가면 요관을 넓힌 뒤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무리하게 넣어 손상시키고 소변 누출에 처치를 다하지 않아 신장을 잃은 사건은 당뇨 기왕력을 감안해 책임 60%로 56,467,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요관이 끊긴 뒤 신장을 바로 떼어 낸 것은?
복구 순서가 따로 판단됐다. 요관결석 시술 중 요관이 끊겨 그 자리에서 신장까지 떼어 낸 사건은 내시경 시술 선택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지만, 요관이 끊긴 뒤에는 즉시 절제보다 단계적으로 늦춰 복구하는 것이 권장되고 반대쪽 신장 상태를 보면 절제는 부적절했다고 봤다. 조정부는 절제 결정과 설명의무 위반에 책임을 인정하되 기존 신장 기능 저하 등으로 책임을 줄였고, 합의가 성립했다(금액은 원문에 없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수술 뒤 출혈을 늦게 확인했다면?
출혈 신호와 확인 사이의 시간이 책임이 됐다. 30대의 4cm 신장결석 수술에서 신루관이 빠져 여러 번 천자하다 신장 출혈이 생겼는데 CT 등 확인이 늦어 쇼크가 악화돼 숨진 사건은 수술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돼 1,038,040,000원 요구에 500,000,000원으로 합의했다. 전립선 내시경 수술 당일 퇴원한 70대가 다음 날 후복막 혈종으로 동맥색전술을 받은 사건은 기록 부실 등을 근거로 수술 중 동맥 손상을 추정하고 위자료 10,000,000원을 결정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해 불성립했다. 홀렙수술 출혈로 개복 지혈하다 소장을 다치고 수술 중 찾지 못한 사건은 나이 등으로 책임 50%, 3,390만 원 조정이 성립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설명은 누구에게, 무엇을 했어야 하나?
수술 방법 변경과 손상 사실까지 설명 대상이었다. 요관 손상 사건은 의식이 있는 환자 대신 자녀가 인쇄된 동의서에 서명했고 하부 요관 손상을 한동안 알리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신장결석 사건은 수술 방법 변경과 출혈 위험 설명이 미흡했고, 전립선 수술 사건은 수술 뒤 관찰 · 지도 설명 기록이 없다고 지적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재발 자궁경부암 환자가 도뇨관 삽입 뒤 방광 파열로 수술받고 숨진 사건은 감정이 도뇨관 삽입과 방광 손상 수술 · 신루술이 적절해 과실이 없다고 봤다. 조정부는 자연 파열과 삽입 때의 힘에 의한 파열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진단이 늦어진 점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위에서 위로금 5,000,000원으로 조정결정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 · 시술 기록 — 요관 확장 여부, 저항 · 손상을 처음 적은 시각, 수술 방법을 바꾼 경위
  2. 2수술 동의서 — 요관 손상 · 신장 절제 · 출혈 위험이 적혔는지, 서명자가 본인인지
  3. 3수술 뒤 간호기록 — 혈압 · 맥박 · 혈색소 · 소변량 · 배액, CT를 찍은 시각
  4. 4퇴원 기록 — 당일 퇴원이면 관찰 · 지도 설명 기록
  5. 5전원 기록과 옮겨 간 병원의 수술기록 · 신장 기능 검사(반대쪽 신장 상태 포함)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 · 간호기록, 시술 · 수술 · 마취기록, 투약기록, 영상 · 검사 결과지와 동의서까지. 묶은 사건들의 판단은 기록에 적힌 시각(증상 호소 → 검사 → 수술 · 전원)과 처치, 동의서에 누가 서명했고 무엇이 적혔는지에서 갈렸고, 기록이 없는 구간은 감정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남겼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미 신청했거나 그 절차를 거친 사항과 같은 내용이면 소비자원 처리 대상에서 빠지므로(제35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25조 제2호 · 제28조)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5건

자주 묻는 질문

Q. 요관결석 빼다가 요관이 찢어져 신장을 잃었어요.
시술 선택보다 조작 방법과 그 뒤 처치가 판단됐습니다. 저항이 있는데 무리하게 조작했을 가능성과 하루 늦은 전원이 지적된 사건은 25,000,000원에 합의했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요관을 넓히지 않고 무리하게 넣고 소변 누출 처치도 다하지 않은 사건은 책임 60%로 56,467,000원 지급 결정이 났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요관이 원래 좁았던 점 · 당뇨 같은 사정은 책임을 줄였습니다.
Q. 전립선 수술 당일 퇴원했다가 다음 날 피가 고였어요.
수술 당일 퇴원한 70대가 다음 날 후복막 혈종 · 혈압 저하로 동맥색전술을 받은 사건은, 수술이 필요했고 방법도 적절했지만 수술 뒤 관찰 · 지도 설명 기록이 없고 출혈 · 혈종이 수술로 생겼다고 봤습니다. 조정부는 기록 부실 등을 근거로 수술 중 동맥 손상을 추정해 위자료 10,000,000원을 결정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해 불성립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Q. 조정이 불성립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불성립해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되고(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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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