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손해인데 보험금을 준 배상책임보험자 — 보험자대위는 안 되지만, 피해자 채권이 시효로 사라졌다면 민법 제745조 구상 여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2017. 06. 2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보험자대위 불가 판단은 수긍했고, 민법 제745조 구상 청구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 포인트면책 사고에 보험금을 잘못 지급하면 보험자대위 구상은 막히지만,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사라진 사정이 있으면 민법 제745조 구상이라는 다른 길이 있다는 판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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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로 면책인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작업을 한 수급인 회사와 직원에게 보험자대위나 민법 제745조의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공제조합(계약자)과, 대표피보험자를 원도급 회사로 하는 변전소 철거공사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보통약관 제13조 제13항 (가)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한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했다.
- 2원도급 회사는 피고 회사와 변전소 철거공사 계약을 맺었다. 피고 회사 직원(피고 1)이 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하던 중 변전소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 3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다. 제1심이 대위를 부정해 기각하자, 원고는 항소심에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었더라도 민법 제745조에 따라 구상의무가 있다"는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다.
- 4원심은 대위 불가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는 자기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이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고 잘못 안 것이 아니어서 제745조 구상권도 없다고 보아 항소기각 주문만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자대위가 인정되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야 하고, 담보하지 않는 손해여서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지급했다면 대위할 수 없다(2012다88716). 이 사고는 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로서 면책에 해당하고, 노무도급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 2그러나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채권자가 선의로 시효로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대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45조 제1항 · 제2항).
- 3원고는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보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따로 소를 내지 않아 그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745조 제2항의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를 부정한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 4직권으로, 보험자대위 청구(지급의무 있음 전제)와 제745조 구상 청구(지급의무 없음 전제)는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병합이므로, 둘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도 냈어야 하는데 항소기각만 선고한 것은 판단 누락이라고 했다(98다22253 전원합의체).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보험자대위 불가 판단은 수긍했고, 민법 제745조 구상 청구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의 "수급인 작업 손해" 면책에 해당하는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자대위로 수급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 다만 착오 지급 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사라진 사정이 있으면 민법 제745조 제2항이라는 다른 근거가 열린다. 보험금 지급 전 면책 검토와, 지급 뒤 구상 청구의 근거(대위 · 제745조)를 주위적 · 예비적으로 함께 세우는 것이 문제 된 사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면책 문언 · 하도급 형태(노무도급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법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53조, 제392조, 제425조, 제431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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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