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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산재 · 유족급여

회사 겨울 산행 행사 중 정상 근처에서 쓰러져 숨진 현장소장 — 대법원, 추위 속 등산이 기존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2018. 06. 1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유족 쪽)

실무 포인트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에는 본래 업무뿐 아니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에서 생긴 것도 들어간다고 대법원은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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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사가 해마다 여는 수주 · 안전 기원 겨울 산행에 참석한 현장소장이 정상 근처에서 쓰러져 급성 심장사로 숨진 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3년 4월 건설사에 입사해 철도 건설 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했다.
  • 2회사는 매년 1~2월 수주와 안전을 빌고 단합을 다지는 산행 행사를 열었고, 현장소장인 그는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 2015년 2월 행사에서 해발 1,000m가 넘는 산을 1시간 20분 동안 약 2km 오른 뒤 정상 표지목 근처에서 쓰러져 그날 오후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장사 의증이었다.
  • 3그날 최저기온은 영하 9.5도, 평균기온은 영하 2.2도였다. 그는 알코올성 간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 고혈압 의심 등의 소견이 있었다.
  • 4공단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1심과 원심(2016누22773)도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질병의 주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어도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으면 인과관계가 있고,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추단되면 된다고 했다. 기준은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 상태다.
  • 21심의 진료기록 감정은 등산 · 빠른 걷기와 겨울철 낮은 기온이 기존 심장질환을 악화시키고 급성 심장사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겨울 운동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 3평소 등산을 하지 않던 사람에게 영하의 날씨에 1시간 넘는 산행은 상당한 과로 · 스트레스였을 것이고, 비만 · 고지혈증 · 고혈압 같은 위험인자가 있었어도 평소 별 탈 없이 일해 온 점에 비추어 자연 경과만으로 급성 심장사가 올 만큼 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4그래서 행사 참여로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숨졌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원심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유족 쪽)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기준: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에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나 그 준비에서 생긴 것도 포함되고, 인과관계는 그 근로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
  • 파기환송 판결이라 최종 결론은 돌려보낸 뒤 원심에서 다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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