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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예초기에 발등 베여 골절 · 힘줄 파열 — 12급 처분, 법원은 능동 측정상 발가락 모두 못 써 9급 제13호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504 판결

한 줄 결론장해등급 12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발가락 9급 제13호 해당

실무 포인트가운데 · 넷째 ·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이어야 못 쓰는 것으로 보는데, 남이 움직여 주면 움직여도 능동 운동이 전혀 안 되면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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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풀베기 작업지로 이동하다 다른 근로자의 예초기에 왼쪽 발등을 베인 근로자에게 공단이 12급 제14호를 정하자, 근로자는 능동 측정으로 발가락 모두를 못 쓰는 9급 제13호와 동통 12급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16년 9월 풀베기 작업을 하러 이동하던 중 다른 근로자의 예초기에 왼쪽 발등을 베여 첫째~넷째 중족골 개방성 골절, 둘째~새끼발가락 신전건 파열, 엄지 쪽 힘줄 파열로 2017년 2월까지 요양했다.
  • 2공단은 2017년 4월 엄지발가락 또는 나머지 네 발가락을 못 쓰게 된 12급 제14호와 일반 동통 14급 제10호를 보고 최종 12급 제14호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골절 · 신경 손상 등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 장해가 예상돼 능동 측정이 타당하다고 했다. 승인 상병에 굽힘근 손상이 없다는 공단 반박은, 운동 제한 원인이 굽힘근에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 2능동 측정으로 엄지발가락은 두 관절 모두 0도, 둘째발가락은 중족지관절 10도 · 제1족지관절 0도로 절반 넘게 제한됐고, 셋째~새끼발가락은 모두 0도였다.
  • 3감정의는 신경 손상 등으로 수동 운동은 되지만 자기 힘으로는 못 움직이면 완전강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시행규칙도 다리 전체 장해에서 완전강직과 4분의 3 이상 제한을 같게 다루므로, 발가락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 49급으로 보면 발가락 넷을 잃은 10급보다 무거워 등급 서열이 어긋난다는 공단 주장도, 그 차이는 법령 구조 자체에서 나온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장해등급 12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발가락 9급 제13호 해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동통에 관한 감정의 회신은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아 12급 신경증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 공단은 수동 운동이 되니 완전강직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 등의 기준)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 별표 5(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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