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골 골절 · 비골신경 손상 재판정 — 발가락 장해를 뺀 8급 하향, 법원은 능동 측정상 발가락을 못 써 9급 제13호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4194 판결
한 줄 결론장해등급 재판정(준용 8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공단이 처분 때는 독립 장해로 다루던 발가락을 소송에서 "발목 장해에서 파생된 것"으로 바꿔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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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 낙상으로 다리뼈 골절과 비골신경 손상을 입은 근로자가 두 번 재요양한 뒤 준용 7급을 받았는데, 공단이 장해 재판정에서 발가락 장해를 기준 미달로 보고 준용 8급으로 낮췄다.
사실관계
- 12012년 4월 신축 공사 현장 낙상으로 왼쪽 경골 관절 내 분쇄골절, 비골 골절, 외상 후 관절병증, 비골신경 손상을 입고 2013년 5월까지 요양해 조정 8급(발가락 9급 제13호 등)을 받았다.
- 2관절 수술과 금속 제거로 두 번 재요양한 뒤 2014년 준용 9급, 2016년 준용 7급(발목관절 8급 제7호 + 발가락 9급 제13호)을 받았다. 2015년에는 발목 유합술을 받았다.
- 32019년 재판정 특별진찰 뒤 공단은 발가락 각도가 모두 기준 미달이라며 발목 8급 제7호와 동통 14급만 남겨 준용 8급으로 낮췄다. 심사 · 재심사에서는 원인이 불명확하니 수동 측정이 맞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발목이 유합돼 발가락을 움직이는 힘줄 길이가 제약되고, 10년 가까운 신경 손상으로 연부조직이 굳어 운동 제한이 생겼다고 했다. 수동으로는 움직이지만 능동 운동범위는 없고, 비협조로 측정이 영향받은 일도 없으며, 신경이 회복돼도 기능 손실은 분명하다고 했다.
- 2시행규칙상 신경 손상 등 원인이 명확하면 능동 측정이 원칙이고, 특별진찰에서도 능동 운동범위가 없다는 소견이었으므로 처분 당시 왼발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는 상태였다고 봤다.
- 3공단은 처분 · 심사 · 재심사 내내 발가락을 독립 장해로 다뤘고 앞선 요양 종결 때도 파생 장해로 보지 않았다. 소송 단계에서 처분 사유를 기본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장해등급 재판정(준용 8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전도에서 신경이 나아지는 소견이 있었지만, 발목이 이미 굳어 기능 손실이 남는다는 감정이 결론을 좌우했다.
- 심사 · 재심사가 근거로 삼은 수동 측정 대신 법원은 능동 측정이 맞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 등의 기준)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관절 운동가능영역 측정) ·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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