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용기에 맞아 발목 · 발 골절과 신경 손상 — 발목 12급 처분, 법원은 능동 측정으로 발목 10급 · 발가락 11급을 더해 9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451 판결
한 줄 결론장해등급 12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해당
실무 포인트공단은 근전도 진폭 감소를 진짜 신경 병변이 아닌 안 움직여 생긴 위축으로 봤지만, 법원은 신경 손상을 확인한 감정 결과를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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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스 용기를 옮기다 캡이 빠지며 날아온 용기에 오른쪽 발목 · 발등을 맞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발목만 12급 제10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발목 8급 · 발가락 9급으로 준용 7급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2021년 2월 밤 가스 용기를 창고로 옮기던 중 캡이 빠져 가스가 뿜어지며 날아온 용기에 오른쪽 발목과 발등을 맞아 거골 · 중족골 골절과 발 으깸 손상을 입었고, 이후 비골 · 경골 신경 손상과 설상골 골절 등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됐다.
- 2주치의는 신경 손상이 계속 확인되고 근력검사에서 발목이 처지는 족하수가 보인다는 장해진단서를 냈다.
-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발가락 각도는 기준 미달, 발목 운동범위 70도와 일반 동통만 해당한다고 봤고, 공단은 2022년 6월 발목 12급 제10호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감정의는 신경 손상과 관절 강직이 확인돼 능동 측정이 타당하다고 했고, 발목 운동범위는 45도로 정상 110도의 절반 넘게 줄어 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 2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은 80도 중 40도로 50%, 둘째발가락 제1족지관절은 40도 중 20도로 50% 제한돼, 엄지를 포함한 발가락 2개 이상을 못 쓰는 11급 제10호라고 했다. 셋째발가락은 20% 제한에 그쳤다.
- 3같은 다리의 3대 관절 기능장해와 발가락 장해가 함께 있으면 준용등급을 정하고, 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한 등급 올리므로 최종 9급이 된다고 계산했다.
결론
장해등급 12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해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가 주장한 발목 8급 · 발가락 9급은 감정 결과와 맞지 않았지만, 처분 등급보다는 높아 처분이 취소됐다.
- 넷째 · 새끼발가락은 정상 범위에 가까워 평가에서 빠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 등의 기준)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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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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