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에 머리 맞은 뒤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 한 달 2회 실신은 "중등도" 신경 장해라 9급을 넘는다며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302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결정 취소(9급을 넘는 장해)
실무 포인트예측 · 예방이 어려운 실신이 한 달 2회꼴로 반복되면 직장 · 일상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중등도 장해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두부 외상 뒤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 추가 승인된 근로자에게 공단은 9급을 줬고, 근로자는 자주 쓰러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적어도 5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2년 9월 아파트 지하실에서 배관 작업을 하다 떨어지는 낡은 배관에 머리를 부딪혀 두정골 골절 · 두피 열상 · 경추 염좌로 요양했다(신체화장해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불승인). 치료 뒤 2013년 12월 14급을 받았다.
- 2이후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 추가 상병으로 승인돼 요양했고, 공단은 자문의 심의를 거쳐 2017년 7월 9급으로 정했다.
- 3근로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일상이 어렵고 어디에도 고용될 수 없다며 적어도 5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횟수가 줄었지만 한 달 2회 정도 실신하고 언어 이해력 저하 등이 있어 7급이 맞고 5급은 무리라고 했다.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상실률이 50%를 넘지 않지만 증상이 이어지면 일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 2이 실신은 예측 · 예방이 거의 안 되고 쓰러지며 다칠 위험도 커 직장 ·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준다고 봤다.
- 3한 달 2회는 심장박동기 시술이 권고되는 빈도(연 5회 이상)보다 훨씬 잦고 감정의들 모두 중등도로 봤으므로, 7급과 9급을 가르는 "중등도 신경 장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 4감정의의 "재판정이 반드시 필요" 의견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일 뿐, 처분 때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결정 취소(9급을 넘는 장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9급을 넘는다는 판단까지만 하고 구체적인 등급은 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이명이랑 난청이 같이 있는데 검사 결과 신뢰성을 보험사가 의심해요
- Q자동차사고 후유장애 — 다발성 갈비뼈골절 후유장애 등급답변 2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글다리 골절 수술 뒤 혈류 막혀 괴사 · 절단 — 진단 지연 · 수술 과실 모두 부정, 유족 3억 6천만 원 청구 기각(서울동부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