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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배관에 머리 맞은 뒤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 한 달 2회 실신은 "중등도" 신경 장해라 9급을 넘는다며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302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결정 취소(9급을 넘는 장해)

실무 포인트예측 · 예방이 어려운 실신이 한 달 2회꼴로 반복되면 직장 · 일상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중등도 장해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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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부 외상 뒤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 추가 승인된 근로자에게 공단은 9급을 줬고, 근로자는 자주 쓰러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적어도 5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2년 9월 아파트 지하실에서 배관 작업을 하다 떨어지는 낡은 배관에 머리를 부딪혀 두정골 골절 · 두피 열상 · 경추 염좌로 요양했다(신체화장해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불승인). 치료 뒤 2013년 12월 14급을 받았다.
  • 2이후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이 추가 상병으로 승인돼 요양했고, 공단은 자문의 심의를 거쳐 2017년 7월 9급으로 정했다.
  • 3근로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일상이 어렵고 어디에도 고용될 수 없다며 적어도 5급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횟수가 줄었지만 한 달 2회 정도 실신하고 언어 이해력 저하 등이 있어 7급이 맞고 5급은 무리라고 했다.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상실률이 50%를 넘지 않지만 증상이 이어지면 일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 2이 실신은 예측 · 예방이 거의 안 되고 쓰러지며 다칠 위험도 커 직장 ·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준다고 봤다.
  • 3한 달 2회는 심장박동기 시술이 권고되는 빈도(연 5회 이상)보다 훨씬 잦고 감정의들 모두 중등도로 봤으므로, 7급과 9급을 가르는 "중등도 신경 장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 4감정의의 "재판정이 반드시 필요" 의견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일 뿐, 처분 때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9급 결정 취소(9급을 넘는 장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은 9급을 넘는다는 판단까지만 하고 구체적인 등급은 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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