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추락사한 일용근로자 — 법원, 동거 여성을 사실혼 배우자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15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 포인트사실혼 배우자로 유족급여를 받으려면 혼인 의사와 함께 동거 · 경제적 결합 · 가족 간 의무 이행 같은 실체가 필요했다 — 가까운 연인 사이에도 있을 법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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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떨어져 숨지자, 가까이 지내던 여성이 사실혼 배우자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사실상 혼인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다(장의비는 장례를 치른 그와 망인의 의붓아들에게 지급).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17년 6월 재건축 현장에서 크레인에 타고 약 45m 높이에서 일하다 붐대가 부러져 떨어져 숨졌다.
- 2청구인은 이혼 뒤 혼자 살다 2014년 6월 무렵부터 근로자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주장했는데, 그해 7월 가까운 동네에 따로 집을 빌려 전입신고를 했다.
- 3근로자는 아내와 사별한 뒤 의붓아들과 살다 청구인과의 재혼을 생각한다며 집 지분을 정리했고, 2016년 청구인과 웨딩사진을 찍어 집에 걸어 두었다.
- 4유족으로는 청구인 외에 생계를 같이하지 않던 근로자의 형제자매가 있었고, 이들이 공단 쪽에 보조참가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단순 동거나 간헐적 관계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 2청구인이 따로 집을 빌려 전입했고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도 그 집 쪽이 더 많았으며, 의붓아들은 집 살림이 예전 그대로였다고 증언해 주된 생활 근거지가 따로 있었다고 봤다.
- 3매달 생활비를 받았다는 주장은 이체 1건 외에 자료가 없어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 4여행 · 웨딩사진 · 새어머니라는 호칭은 가까운 연인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의붓아들과는 그의 결혼식 때 처음 제대로 만나는 등 가족 간 의무가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실혼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청구인이 될지 형제자매가 될지가 달라지는 사건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 · 제62조 · 제63조 · 제65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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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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