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감축으로 업무가 늘어난 병원 관리과 직원의 사망 — 항소심, 개인 소인 있어도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해 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누64943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 포인트업무량이 감당 못 할 정도는 아니었고 내성적 성격이 영향을 줬더라도, 근로자가 남긴 기록 · 심리부검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드러나고 다른 동기가 없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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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인전문병원 관리과 직원이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난 뒤 숨지자, 공단은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1심도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노인전문병원 관리과에서 급여 지급, 간병 용역비 지급, 간병인 관련 소송 등을 맡았는데, 2014년 1월 관리과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며 일이 늘었다.
- 2환자에게 받은 현금이 조금씩 비자 스스로 메워 넣어 왔고, 관리자가 그 책임을 자신에게만 돌린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 3업무상 어려움을 적은 글들을 남긴 뒤 숨졌고, 공단은 2016년 2월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1심(2016구합74798)은 유족 패소였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인원 감축 뒤 업무 스트레스가 쌓였고, 근로자가 남긴 기록들도 그 스트레스가 업무에서 비롯됐음을 보여 준다고 봤다.
- 2병원의 심리부검 보고서는 인원 감축 뒤 스트레스와 고립감이 커지며 적응 문제와 우울증상이 차례로 나타났다고 결론 냈고, 법원은 일부 추정이 섞였어도 심리상태 분석에는 외부 정황에 의한 추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 3밤늦게 다시 출근해 새벽까지 일했다는 배우자 진술도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업무가 감당 못 할 만큼 과중하지는 않았고 스트레스에 약한 기질이 영향을 줬지만, 업무 외에 다른 동기가 드러나지 않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1심 취소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원고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리부검 보고서가 업무 스트레스 → 적응 문제 → 우울증으로 이어진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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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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