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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소멸시효

임차 점포 화재, 건물주가 관리하던 전기 인입선이 원인이어도 — 5년 넘겨 낸 소송은 시효 소멸, 1억 6천만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2019. 02. 13

한 줄 결론기각 — 수선의무 불이행 · 공작물 책임 청구 모두 시효 소멸로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건물주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시효로 청구를 기각했다. 영업용 임차인의 수선의무 위반 배상은 5년,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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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건물 점포를 빌려 영업하던 회사가 건물 전기 인입선 문제로 난 화재로 재고 등을 잃었다. 건물주의 수선의무 위반 · 공작물 책임은 인정되는지, 화재 5년여 뒤에 낸 소송이 시효에 걸리는지.

사실관계

  • 1원고(수도공구 · 밸브 제조 · 판매 회사)는 2007. 3. 1. 피고 소유 공장건물 A동의 점포 33평을 보증금 1,000만 원 · 월 110만 원에 빌려 영업했고,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돼 왔다.
  • 22013. 2. 15. 18:25경 A동 뒤편에서 불이 나 점포 시설 · 집기 · 재고가 전소됐다. 목격자들이 진술한 발화지점은 건물주 점포 안 메인 분전반에서 각 점포로 가는 전기 인입선 경로와 일치했고, 2012년 여름부터 메인 분전반 이상으로 정전이 잦았으며 화재 당일에도 차단기가 여러 번 내려갔다.
  • 3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정확한 원인을 지적할 수 없지만 그 인입선의 전기적 발열이 발화원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원고의 손해는 집기 · 시설 10,377,064원, 재고 150,483,779원, 휴업손해 2,371,737원 등으로 산정됐다.
  • 4원고는 2018. 6. 7. 수선의무 불이행 또는 공작물 책임을 선택적으로 들어 163,220,58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화재는 A동 건물 구조의 일부인 후면 전기 인입선 문제로 났고, 그 하자는 건물주가 지배 · 관리하는 영역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주는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2그러나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해 맺은 임대차라 그 배상채권은 5년 상사시효에 걸리고, 채무불이행 배상청구권의 시효는 불이행 시부터 진행한다. 불이행은 늦어도 화재일인 2013. 2. 15.에 있었고 소는 5년이 지난 2018. 6. 7.에 제기돼 시효가 끝났다고 했다.
  • 3건물주가 화재 직후 자기 점포를 물청소하고 탄 자재를 버린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의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기 어려워,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 주장도 배척했다.
  • 4공작물 책임도 성립하지만, 2013. 3. 2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견과 같은 화재에 대해 건물주 책임을 인정한 다른 1심 판결(2014. 12. 11. 선고)이 있어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수선의무 불이행 · 공작물 책임 청구 모두 시효 소멸로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책임 성립을 인정하고도 시효로 기각했다. 화재 원인 다툼이 길어져도 시효는 따로 흐른다는 것을 보여 준다.
  • 같은 화재에 관해 건물주 책임을 인정한 앞선 1심 판결이 선고된 시점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 잡혔다.
  • 하급심 판결이다.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9나56647)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효 기산점은 사안마다 따로 판단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상행위인 임대차의 수선의무 불이행 배상채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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