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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화재 · 재물

오래 빌려 쓴 도정공장 전기 인입선 화재 — 임차인이 직접 교체하고 방치한 배선이면 임차인 책임, 임차인이 복구해 준 만큼 건물주 보험금 청구는 소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2006. 01.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건물주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건물 구조의 일부인 전기배선이라도 임차인이 직접 설치 · 관리해 온 것이면 임차인 책임 영역으로 봤다. 임차인의 복구로 손해가 메워지면 같은 손해로 보험금을 다시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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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구조의 일부인 전기 인입선 이상으로 임차 공장이 불탔다. 배선 관리는 임대인 수선의무 영역인가 임차인 보존의무 영역인가. 임차인이 배상 대신 복구공사를 해 줬다면 건물주가 보험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건물주(피고 · 반소원고)는 1979. 10.경 공장 건물을 사들인 직후 친동생에게 건물과 기계를 임대했고, 임차인은 처남에게 운영 · 관리를 맡겨 도정공장을 운영해 왔다.
  • 2화재 당일 처남은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의 일반 전원 차단기를 내린 뒤 19:30경 퇴근했고, 22:40경 기계실에서 불이 났다.
  • 3화재는 전신주에서 기계실 정맥기 고압모터로 들어가는 인입선(3,300V)의 절연 약화로 단락이 생겨 발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입선은 화재 약 10년 전 처남이 교체 설치했고, 노후해 바람 부는 날 전신주에서 스파크가 나기도 했다. 정맥기는 약 6년 전부터 가동하지 않아 전원을 끊는 것이 가장 좋았지만 차단기가 전신주 위에 있다며 방치했고, 점검 · 보수한 적도 없었다. 사무실 차단기로는 인입선 전원이 끊기지 않았다.
  • 4보험회사(원고)가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건물주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하며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차인 쪽은 손해배상에 갈음해 복구공사를 했다.

법원의 판단

  • 1임차인은 임차건물 보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고,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자기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한다(93다22227 · 94다38182 · 99다36273 · 2000다57351).
  • 2건물 구조의 일부인 전기배선 이상으로 불이 났더라도 임대차가 장기간 이어졌고, 그 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했으며,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관리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고 했다.
  • 3장기 임대, 인입선 설치자, 스파크 등 이상 징후에 대한 인식, 전원 차단의 필요성을 들어 인입선 관리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영역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존의무 영역이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 4임차인이 손해배상에 갈음해 복구공사를 한 결과 건물주의 손해가 모두 전보됐으므로, 건물주의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했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건물주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임차 건물 화재에서 전기배선이 "건물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임대인 책임이 되지는 않는다. 이 판결은 누가 설치하고 누가 이상을 알았는지를 봤다(반대로 건물주가 지배 · 관리하던 인입선 하자로 본 사례는 2018가단107990).
  • 손해가 가해자(임차인)의 복구로 이미 메워졌다면 같은 손해로 보험금을 다시 받을 수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보험의 종류 · 약관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배선 관리 주체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 · 제615조 · 제618조 ·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제654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2227 판결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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